케어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입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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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케어를 보는 관점
Ⅲ. 장기케어관련 인력에 관한 정책대안
Ⅳ.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Ⅴ. 케어인력 자격제도 입법화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을 가진다. 요양이란 용어의 사용은 제안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인력들을 의료체계의 하급 인력으로 위치지울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장기케어제도 전체를 사회복지체계가 아닌 의료체계로 인식하는 근거를 제공할 위험성을 배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다.
2. 업무내용 및 자격기준
1) 제 1안
제1안은 케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 직접서비스인력의 양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존의 유사인력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을 자격제도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가칭)케어복지사를 1,2급으로 분리하였으며, 케어매니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인병인정의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케어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 3년 이상인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를 케어매니저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전반적인 케어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과 기존 유사인력을 2급 케어복지사로서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케어관련 교육과 훈련을 장려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다만 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정규교육이 없는 케어복지사 1급 승급을 제한함으로써 2급 케어복지사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
<표 12> 케어인력에 역할과 자격기준에 관한 제1안
인력
역할
자격기준
비고
케어매니저
대상자 심신상태조사, 시설간 서비스 연결 및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케어매니지먼트
노인병인정의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케어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 3년 이상인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케어복지사
1급
- 행정 및 시설서비 스 계획 작성
- 서비스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나 문제의 통합적 관리
-가사, 신변케어(ADL)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교과목 15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케어복지사 1급에도 직접서비스 업무 부과
케어복지사
2급
-가사, 신변케어(ADL)
학력의 제한이 없으며, 양성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한 자
2) 제 2안
제2안은 자격제도의 간명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기획단의 케어매니저(안)와 요양지도사(안)를 케어복지사 제도와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즉 케어매니저는 노인병인정의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2급, 케어복지사 1급 소지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 케어복지사 1급 소지자는 케어매니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요양지도사의 자격명칭만 케어복지사로 변경하여 교육시간을 200시간으로 하여 학력요건에 상관없이 케어복지사 2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안도 기존의 유사인력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을 자격제도에서 포용할 수 있다. 다만 케어복지사 1급 자격자에게 케어매니저의 자격을 부여하여 직접 케어인력에서 배제함으로써 케어인력의 전문성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안이 가진 장점은 케어복지사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며, 케어관련 인력들과의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케어매니저와 케어직접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전문대학에서 양성된 1급 케어복지사의 입장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와의 차별성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득권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전문대학 배출 1급 케어복지사들이 노동시장에의 선택을 통해 차별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3> 케어인력에 역할과 자격기준에 관한 제2안
인력
역할
자격기준
비고
케어매니저
대상자 심신상태조사, 시설간 서비스 연결 및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케어매니지먼트
노인병인정의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2급,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복지 관련교과목 15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케어복지사
1급
(케어매니저)
대상자 심신상태조사, 시설간 서비스 연결 및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문대학 이상에서 케어복지 관련교과목 15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
케어복지사 1급에는 직접서비스 업무 부과하지 않음
케어복지사
2급
(요양지도사)
-가사, 신변케어(ADL)
학력의 제한이 없으며, 양성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한 자
일정한 학력기준을 요구하지 갖추지 않으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없음
Ⅵ. 결론 및 제언
현재 장기케어의 서비스인력 자격제도 도입은 의료 및 사회복지체계와 인력이 가진 기득권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민간의료의 점유율이 85%를 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관련 영역들을 의료의 영역으로 포괄함으로써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케어전문인력 제도가 의료와 사회복지 영역 사이에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과 적절히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케어복지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케어복지사제도가 실제 현장의 업무와의 적합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입법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케어에 종사하는 많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합리적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에 의해 제안된 케어복지사 제도 1안과 2안도 의료체계에서 수용하기 쉬운 방안은 아니다. 이 방안이 입법되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케어복지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케어복지협회의 케어복지사 자격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복지사와 케어복지사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제언은 케어복지가 사회복지라는 큰 영역의 특화된 분야로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케어에 관한 이론적 발전수준에서는 그 독자성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며 교육과정도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및 의학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나은 케어사회를 위해 관련단체, 특히 사회복지와 케어복지 관련단체들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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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6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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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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