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를_위한_통일의식_제고방안(남북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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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차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의 필요성

II. 차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볍적․제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2.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III. 차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신패러다임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개념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IV. 차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2. 사회통일교육 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V. 차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1. 교수법(Didaktik)에 대한 재인식

2. 목표그룹 전략의 개요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목표그룹 전략의 운용절차

VI. 결론: 차세대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한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에서의 통일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포괄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운 네크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분리시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및 통일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정치교육본부가 네트워크의 핵이 되어 이들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교재, 전문 서적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을 제공하는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에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각각 주력사업을 설정특성화하여 해당 업무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은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은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피교육자의 수준과 관심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이들 민간단체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잡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던 범주를 넘어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과 교육자료 및 보조자료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업무는 시민정치교육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본부를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들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정부와 집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통일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체계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듯이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시민들의 정치교육과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된 헌법기관화 함으로써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치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기본 틀은 시민교육정치본부와 유사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는 지역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들은 각 업무분야별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시민단체나 중앙의 시민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이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단체(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전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재의 통일교육원이 위에서 언급한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는 통일교육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이념의 격차를 줄이고, 민주사회에 대한 보편적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에 대비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점차 민주시민교육까지 포괄하는 시민정치교육에 특화하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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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8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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