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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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
2. 노동3권의 기본취지
3. 교원의 노동권

4. 교직원노동조합
5. 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
6. 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한 교원노조법 제정
7. 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의 보장

8. 노동3권이란?
9. 근로3권의 의의
10. 근로3권의 내용

11. 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과 한계
12. 노동3권의 제한과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절이다.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던 촌지를 근절하자는 운동은 비합법시절부터 끈질기게 벌여왔고, 아직 소수의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법 촌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학내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시설비,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등)의 사용을 줄이고 교수학습 활동비, 학생 복지비의 집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12. 노동3권의 제한과 한계
우리 헌법상 일반근로자 이외에 헌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까지도 정당화 시킬 수 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 근거로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그 담당직무의 성질이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나아가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제2항). 그런데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하는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 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무원의 근로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6조),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제4조)와 쟁의행위금지(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대로 존치한다(제17조).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상향식 의사수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종전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노조조정법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등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 제2항).
마지막으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제8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제3자개입금지규정을 삭제하되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그 외의 자가 이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노조조정법 제40조). 직권중재제조 등 종래 논란의 대상이었던 부분은 상당히 전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도입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조정법 제44조)
Ⅲ. 결론
근로기본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색채를 띠므로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3권을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 위임을 받아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근로3권의 행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비록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3권을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는 취해 질 것이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여야할 필연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것은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감수하여야할 부분인 것이다.
참고문헌
장성순,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정치적과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김동재 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40, 시대의 창, 2009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논평-노동부의 교원단체협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뉴스와이어, 201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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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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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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