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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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Ⅳ.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Ⅱ.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 Ⅴ. 결론
Ⅲ.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주로 전립선 암의 치유에 사용되는 약물들로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 시키는 작용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루프론,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테포 프로베라, medroxyprogesterone acetate, LHRH 길항제 등을 사용한다.
이 약물들은 혈당,혈압 상승, 간 기능 이상, 고열, 두통, 우울증 등의 증세가 발생하기도 하고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몸무게 증가, 홍조, 기면 등의 가벼운 질환과 더불어 당뇨, 여성형 유방, 페색전증, 혈관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무슨 약물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약물에 대한 내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는 이를 중단할 경우 다시 성기능이 회복되므로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제까지의 약물치료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9.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형사정책연구,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18,219쪽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안처분은 재벌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약물치료 역시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적 성격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형벌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치료감호,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후적으로 약물치료 선고(부칙 제2항 및 제3항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 8월에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약물치료선고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처벌이란 반드시 형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처럼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는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특수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약물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권에 대한 침해적 조치로서 구금보다 오히려 더 본인에게 불리한 처벌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0. 약물치료의 비용 부담 문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비용부담) ① 제22조 제2항 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루프론의 경우 1회 투약 비용이 약 20만원으로 1년에 약 250~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약물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로 꺼려질 수 있다.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누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Ⅴ. 결론
문제점 ‘2.동시판결’에서 설명했듯이 몇 십 년 뒤의 일은 판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출소 직전 6개월이라든지 출소 전 1년이라든지, 그때 법원이 다시 판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3년, 5년 내에 출소할 사람은 지금 재판해도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지만, 7년이나 10년이 되면 지금보다 과학도 많이 발전할 것이므로 그때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서 판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제291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참조.
또한 화학적 거세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범죄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이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화학적 거세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바로 아동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범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는데, 기존의 전자감시제도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 경우다. 이때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바뀐다. 그런다고 해서 치료의 대상 모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지도 않는다. 다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상자만 고려 대상인 것이다. 논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희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문제, 성범죄자의 의식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교육, 교정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는 단순한 절도범과 달리 복합적 요인이 작동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종합적이고 심층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편적, 일회적인 처벌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형사정책연구,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19쪽
무엇보다 확실한 보안을 거쳐 실행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법이다. 다분히 배어있는 부작용의 위험도 고려한 후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학적 거세가 일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291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291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내일신문
NAVER 백과사전
http://ejin414.blog.me/110096773238
http://mojjustice.blog.me/150108097164
http://moonilyo.co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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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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