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성폭행][전자팔찌][전자발찌][화학적거세][성희롱]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의 후유증 및 성폭력의 법안마련과 성폭력의 실제적 대처 방안 분석(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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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범죄][성폭행][전자팔찌][전자발찌][화학적거세][성희롱]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의 후유증 및 성폭력의 법안마련과 성폭력의 실제적 대처 방안 분석(전자팔찌, 화학적 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Ⅲ. 우리 나라 성폭력의 현황

Ⅳ.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1.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2.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3. 어린이 성폭력
4. 청소년 성폭력
5. 남성 성폭력
6. 친족 성폭력
7. 직장내 성폭력
8. 사이버 성폭력
9. 대학내 성폭력

Ⅴ. 성폭력의 통념

Ⅵ. 성폭력의 후유증
1. 신체적 영향
1) 신체적 상해 및 통증
2) 거부증세 및 자해
2. 정서적 영향
1) 불안, 공포
2) 분노, 적개심
3) 우울과 무력감
4) 수치심, 죄책감
5) 상실감
3. 인지적 영향
1) 왜곡, 부인
2) 해리
4. 사회적․행동적 영향
1) 직업, 학업생활의 어려움
2) 공격적 행동
3) 대인관계의 기피, 두려움
4) 동성과의 관계 문제
5.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영향
1) 부정적 성태도, 성행동
2) 개방적, 문란한 성태도와 성행동

Ⅶ. 성폭력특별법 입법 배경

Ⅷ.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1) 이중처벌의 문제
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3) 처벌의 불평등성 문제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Ⅸ. 성폭력 피해직후 실제적인 대처 방안

Ⅹ.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2. 인권존중과 그 대안

Ⅺ. 결론

본문내용

적 거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범이 높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굳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같은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여 재범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보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의 경우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참고할 수 있지는 않다지만, 우리보다 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도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재발되는 성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저질러진다기보다는 일순간 충동적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해도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는 전자팔찌의 경우보다 더욱 반 인권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단순히 여성이지만은 않다는 것 즉, 남성도 언제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통하면 당연히 성욕은 감퇴되어 해당 범죄에는 예방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범죄는 ‘강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성추행, 성적 언어폭력, 스토킹 등 성범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약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면, 다른 종류의 성범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를 논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방법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한 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권존중과 그 대안
성범죄 예방 혹은 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의 보호,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성범죄가 아동이나 장애인에 관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실행되어선 안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보호관찰 수단으로 전자팔찌는 많이 쓰고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나 크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행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이런 원칙적인 반대 논리가 약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행범에게 징역형을 하는 대신 ‘대체 형벌’로써 사용하는 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한테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만으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을 모두 살고 나온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다시 감시한다는 것은 죄 값을 치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찍기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선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기계적인 장치로 일방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성폭행범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팔찌나 외출 제한 등은 성범죄가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별로 없고, 처벌 강화는 성교육 확대와 남성 우월주의 타파, 성 상품화 방지 등의 사회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의 방법은 제고되길 희망한다.
. 결론
지난 십 수년간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러온 ‘발발이’ 사건에 이어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 교도관과 국회의원의 성추행 등이 잇따랐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팔찌 감시제 도입, 화학적 거세 법안 등의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범죄가 급증 추세인데다 재범률이 83%로 높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도외시한 채 단순히 법률 문제로만 접근하거나 돌출적인 아이디어만 들이대는 것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또 한번의 졸속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된다.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를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30만~40만명의 어린이가 매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퇴폐적인 성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은 돈으로 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통계를 보면 매매춘을 이용하는 가장 큰 고객은 어린 자녀를 둔 결혼한 남성들이다.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일탈행동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일반인들이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역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그의 행태를 ‘폭탄주’ 탓으로 돌리며 술잔을 깨뜨린 동료 의원의 퍼포먼스가 한편의 코미디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궁형(宮刑)이 도입되더라도 성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성ㆍ도덕성 회복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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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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