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훈련][정책관리능력][승진임용][법개혁방향]지방공무원의 현황, 지방공무원의 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지방공무원제도의 법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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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정책관리능력][승진임용][법개혁방향]지방공무원의 현황, 지방공무원의 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지방공무원제도의 법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공무원의 현황

Ⅲ. 지방공무원의 위상

Ⅳ.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 교육필요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3.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Ⅴ. 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Ⅵ.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1. 지방공무원법 제정 당시(법률 제1427호, 1963. 11. 1)
2. 지방공무원법 제6차 개정(법률 제2594호, 1973. 3. 12)
3. 지방공무원법 제8차 개정(법률 제3152호, 1978. 12. 6)
4. 지방공무원법 제9차 개정(법률 제3448호, 1981. 4. 20)
5. 지방공무원법 제16차 개정(법률 제4797호, 1994. 12. 22)
6. 지방공무원법 제20차 개정(법률 제5426호, 1997. 12. 13)
7. 지방공무원법 제21차 개정(법률 제5568호, 1998. 9. 19)

Ⅶ. 지방공무원제도의 법개혁 방향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이 모든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규제받는 내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을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입법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적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며,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중앙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니만큼,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과 전혀 다른 급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거부감과 혼란이 클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지방공무원들 대부분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스스로도 자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되, 그 내용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재의 체제와 기본 골격이 같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지방정부간에 지방공무원의 취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조례와 규칙을 통하여 다양성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성의 요구와 자치권 확대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아무래도 중앙의 영향력이 직접 미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조례와 규칙으로 위임할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또는 관련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위의 첫 번째 방향보다 두 번째 방향이 더 현실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법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논의코자 한다.
2. 법체계의 개혁
인사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것은 중앙의 시각과 판단에 의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의 정신에도 맞고, 적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통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지방정부간의 통일성과 균형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사관리의 분야에 따라 자치권의 허용 폭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폭넓은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각각 필요로 하는 인력을 동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규채용 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원칙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행정명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나, 그러한 위임 없이 행정명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조례 혹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에 의한 통제를 위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둘째, 직무내용과 관련되면서도 주민의 부담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 또는 공직의 분류와 관련된 분야이다. 이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조직의 증감이 지역주민의 부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능력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는 법률의 규정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의 공직분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구속력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인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모델로 제시하고, 그 채택의 가능성은 지방정부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기준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수 등 근로조건은 현재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 한다고 해서 불균등한 취급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먼저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강조한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만든 기준에 지방정부가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의 제시를 당연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도 주어진 재정적 환경에서 모든 지출영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재정운용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도서출판 경남, 1999
김호정, 한국공무원의 행정이념과 행정행태, 지방행정연구 5(1), 1990
김호정,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한국행정학보 28(3), 1994
고진용,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7
오성호,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1997
현경호,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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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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