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관리] 기업윤리관리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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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윤리관리의 실천

Ⅰ. 제도적장치의 필요성

Ⅱ. 기업윤리위원회의 설치

Ⅲ. 실무기구로서 사무국 설치

Ⅳ. 조사 및 징계제도

1. 조사제도
2. 징계제도

Ⅴ. 기업윤리실천 내부제도

1. 비윤리문제의 제기자(제보자 및 내부고발자, 양심선언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장치필요
2. 기업윤리실천 내부제도의 개선장치 요청

본문내용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윤리위원장은 조사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심의한 다음, 그 결
과가 무혐의로 판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징계분과위원회는 기업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회부된 윤리사안
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기업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3) 징계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
로 한다.
(4) 징계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윤리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다
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하나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여 회사의 인
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면직
(나) 일정기간 동안의 정직(휴직)
(다) 윤리교육(재교육의 실시)
(마) 경고
(바) 주의
(사) 징계유예
(아) 무혐의
(5) 기업윤리위원회는 징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을 보고받는 즉
시 사무국(또는 윤리담당부서)을 통하여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
국장(또는 윤리담당 부서장)은 조사분과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보고받은 날로부
터 20일이 경과한 후, 그 징계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
시키고 그 결과를 기업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업윤리실천 내부제도
기업윤리실천 내부제도의 개선에는 (1) 비윤리문제의 제기자, 양심선언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장치이고, (2) 기업윤
리실천 내부제도의 개선장치는 윤리의식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장치 등을 포
함,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규정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
나 업종에 따라 권고와 권장할 수 있는 것이다.
1) 비윤리문제의 제기자(제보자 및 내부고발자, 양심선언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장치 필요
기업윤리 실천에는 비윤리문제의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1) 내부고발자(양심선언자)의 보호주제, (2) 제보 및 내부 고발에 대한 전 종업원의 의무규정을 두되 권장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며, (3)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의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4) 내부고발자의 입증책임 및 처벌의 면책 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기업윤리실천 내부제도의 개선장치 요청
기업윤리실천을 위한 내부제도의 개선장치는 다음과 같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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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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