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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미, 장애인편의시설의 목적, 장애인편의시설의 법적근거,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편의시설의 영화관설치기준, 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점,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미

Ⅲ. 장애인편의시설의 목적

Ⅳ. 장애인편의시설의 법적근거

Ⅴ.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3. 편의시설 안내표시

Ⅵ. 장애인편의시설의 영화관설치기준
1. 접근로
2. 주 출입구 턱 낮추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매표소
5. 화장실
6. 계단
7. 엘리베이터
8. 상영실
9.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10. 비상대피시설

Ⅶ. 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2. 편의시설의 양적 공급 부족
3.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부족
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

Ⅷ.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 방안
1. 장애인 체감설치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 재조사 절실
2.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방안 마련 시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24.1%에 불과하다. 특히 출입문, 계단, 승강기, 대변기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55.4%는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부족
설치된 편의시설 대부분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편의증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대부분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유도형 바닥재를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고, 계단 손잡이, 출입문, 화장실 남녀 구분 표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표지판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용여부 표시는 조사지중 3개소(8.3%)만이 설치되어 있다. 또 편의증진법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보 및 피난설비는 조사지중 1개소 만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또한 기준에는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화통역사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2개소만이 수화통역사가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볼 때 시각청각 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치율이 저조한 문제도 있겠지만 설치는 되어 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주차 관리인조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준수율도 85.1%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키는 비장애인의 의식도 문제지만, 주차 관리인의 주차구역 단속 활동이 미비한 문제도 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출입문이 고장나 분리시켜 놓은 곳도 1개소 있고, 또 청소용구를 방치하여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도 2개소로 조사되었다. 복도의 경우 미달설치의 원인 대부분이 복도에 침대, 의료용구 등의 보행장애물을 방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첫째,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부재와 둘째, 관리감독을 위한 전문가 부족, 셋째, 공공민간 감시기구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관리감독을 위한 전문가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부서나 사회복지사에 의한 활동이 타당성이 있는데, 조사지중 75%만이 사회복지 전담부서나 사회복지사가 있었고 25%는 전문요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볼 때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활동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Ⅷ.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 방안
1. 장애인 체감설치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 재조사 절실
-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도 “외형적 설치율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바
- 장애인에게 실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75%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편의시설 정책이 현재 75% 설치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 따라서 현재 편의시설 설치의 오류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실태조사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2.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방안 마련 시급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일관된 행정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1)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
(2)관리감독의 정례화
(3)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의 철저한 사후 확인
(4)이행강제금, 벌금, 과태료 등 부과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희찬 외(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20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오혜경(1998) :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3집, 가톨릭대사회복지연구소
장통모(1997)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경향 -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상황과 복지 2
전봉윤·정진모(1995) : 장애인이용시설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구 모임, 연구논문집
파라다이스복지재단·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1997) : 편의시설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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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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