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접근권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
3) 편의시설의 정의
4) 장애인 이동권(Right of Mobility)의 개념
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대상물 접근권 내용 및 현황
2) 장애인 이동권의 대한 내용 및 현황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
3. 장애인접근권 개선방향
1) 장애인 대상물 접근권
2)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본문내용

신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 여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까지 공무원, 교사, 군인, 학생, 농어민, 전업주부, 자영업자, 장애인 등 2,500만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정보통신부 연도별 장애인 교육목표 인원 (단위: 만 명)
교육대상
교육목표인원
(1998~2002)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비고
장애인
8
0.5
1.5
2
2
2
공공부문
민간부문
1.8
6.2
장애인들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참여 및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1999 년부터 2003년까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장애인 재활협회 등에서 운영하 는 장애인 전문교육기관과 대학 등 42개 기관을 통해 연간 2만 여명을 교육할 목적으로 2003년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지원기술 개발
‘시각장애인용 촉각 음성 기반 휴대 정보단말기 개발’ 과 ‘한글 윈도즈 98 운영체제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의 화면출력내용 중 사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의 사용 없이 자판의 조작만으로 음성출력이 가능하게 하는 시각장애인용 윈도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2000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웹메뉴 및 문자 영상 데이터의 음성출력기술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발’을 위해 3억,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해 실시간 장동자막처리기술 및 음성변환기술 개발을 위해 20억’,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면 키보드 개발’에 2억을 지원한다.
2001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애인 겸용 휴대폰 개발, 지체장애인 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보행안내 및 경보를 위한 장애인용 휴대단말기, 청각 언어 장애인용 휴대용 대화장치, 수화전달을 위한 하이 프레임, 영상전화기 한글 수화통역 시스 템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을 이미 지원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3. 장애인접근권 개선방향
1) 장애인 대상물 접근권
① 편의시설 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하면 애매한 항목과 서로 반복되는 항목도 많았다.
편의시설 개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동과 접근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조사표가 필요하다.
청사 전체를 이용할 때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편리한지를 조사할 수 있는 면적이고 공간적인 조사표가 필요하다.
②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점자촉지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점자촉지도 설치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음성안내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한다(위치, 설치간격)
소방법과 맞는 경보 및 피난설비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항목을 포함한다.
③ 업무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화해야한다.
2) 장애인 이동권
① 이용객이 많은 버스 이동편의시설 우선 제고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중 이용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낮아 시급성이 높은 버스, 버스정류장 정비 사 업을 우선 시행한다.
버스는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등 안내편의시설 개선한다
버스정류장 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판 설치 확대한다
버스정류장 턱 및 주변도로 폭 확보한다.
②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확대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 명시화 한다.
저상버스 도입시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확대: 2013년까지 전국시내버스(약29,000대)의 50%까지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정류장구조, 쉘터, 턱낮추기, 보도폭 표준점자블럭, 정보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③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정류장환경 개선해야 한다.
승하차지점의 개선(정차위치, 정류장 구간 내 장애물 이설 철거, 정류장 부근의 보도턱 조 정, 연석 일부철거, 정차위치 도색)한다.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1) 방송관련
① 자막방송수신기 및 내장형TV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저가의 아날로그 자막수신장치 내장형 TV를 구입할 수 없다.
-미국처럼 13인치 이상의 모든 TV수상기에 자막수신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는 200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에 비해 약 1.4%정도만 제공되었다. 이에 DVS 보급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해야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은 가장 우 선적으로 100% 자막방송 해야 한다.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 방송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확대 적용해야 한다.
화면해설방송(DVS)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시방안 수립 필요하다.
③ 커뮤니케이션 참여를 확대한다.
장애인 및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채널 필요(방송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커뮤니 케이션 기회, 커뮤니케이션 참여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할 채널)하다.
장애인 및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채널을 지정한다.
(2) 인터넷 관련
① 정확하고 종합적 실태조사를 한다
② 보편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정보통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것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컴퓨터 구입비의 보조 및 인터넷 이용료 할인을 해준다.
④ 각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보급한다.
각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 다르므로 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구를 적재적소에 보 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정보화 교육을 과지속적 실시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자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0.10.06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36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