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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전자서명 기술
2.1 공개키 암호 방식
2.2 전자서명법(1999.7.)
1) 국가 공개키기반구조(NPKI)
2) 외국의 법제화 현황
3. 인증 서비스
3.1 신원 인증
1) Verisign
3.2 전자 공증
1) DocuTouch.com
3.3 신용 인증
1) WebTrust
4. PKI 연구 동향
4.1 IETF PKIX
4.1.1 Attribute Certificate
4.1.2 인증서 상태 확인 메커니즘
1) ValiCert
4.1.3 Time-Stamp, Data Validation and Data ertification
4.2 NIST PKI Project Team
1) CIMC Security Levels
4.3 PKI 관련 단체
4.3.1 PKI Forum
4.3.2 WAP Forum
4.3.3 Radicchio
4.3.4 MESC
1) MESC API
2) MESC의 전자서명 절차
5. 결 론
2. 전자서명 기술
2.1 공개키 암호 방식
2.2 전자서명법(1999.7.)
1) 국가 공개키기반구조(NPKI)
2) 외국의 법제화 현황
3. 인증 서비스
3.1 신원 인증
1) Verisign
3.2 전자 공증
1) DocuTouch.com
3.3 신용 인증
1) WebTrust
4. PKI 연구 동향
4.1 IETF PKIX
4.1.1 Attribute Certificate
4.1.2 인증서 상태 확인 메커니즘
1) ValiCert
4.1.3 Time-Stamp, Data Validation and Data ertification
4.2 NIST PKI Project Team
1) CIMC Security Levels
4.3 PKI 관련 단체
4.3.1 PKI Forum
4.3.2 WAP Forum
4.3.3 Radicchio
4.3.4 MESC
1) MESC API
2) MESC의 전자서명 절차
5. 결 론
본문내용
문제점
사용자 비밀키 보관
IC카드 활용
암호화하여 디스켓, 하드디스크등에 보관
상대방의 공개키에 대한 진위 여부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발행
인증기관: CA(Certification Authority)
신뢰할 수 있는 제 3기관
사용자의 공개키를 확인하여 인증서 발행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 부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인증업무의 지속성 및 적정성 보장을 위한 공인인증 기관 관리제도
인증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 발급
인증업무 수행관련 개인정보 보호
국가간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보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법 제정/시행 국가
미국
Utah주(’95) 등 모든 주에서 전자서명법 제정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서명법인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를 2000년 6월 제정, 10월 시행 예정
독일(’97)
이탈리아(’98)
말레이시아(’97)
싱가폴(’98)
핀란드(2000)
일본(2001년부터 시행 예정)
법 제정 추진중인 국가
멕시코, 브라질, 페루, 덴마크, 영국, 등
사용자 비밀키 보관
IC카드 활용
암호화하여 디스켓, 하드디스크등에 보관
상대방의 공개키에 대한 진위 여부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발행
인증기관: CA(Certification Authority)
신뢰할 수 있는 제 3기관
사용자의 공개키를 확인하여 인증서 발행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 부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인증업무의 지속성 및 적정성 보장을 위한 공인인증 기관 관리제도
인증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 발급
인증업무 수행관련 개인정보 보호
국가간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보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법 제정/시행 국가
미국
Utah주(’95) 등 모든 주에서 전자서명법 제정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서명법인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를 2000년 6월 제정, 10월 시행 예정
독일(’97)
이탈리아(’98)
말레이시아(’97)
싱가폴(’98)
핀란드(2000)
일본(2001년부터 시행 예정)
법 제정 추진중인 국가
멕시코, 브라질, 페루, 덴마크,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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