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 전자 정부의 운영 현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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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론 - 전자 정부의 운영 현황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 정부의 개념
Ⅱ. 외국의 사례
Ⅲ. 우리나라의 사례
Ⅳ.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및 전문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작성에서부터 공정관리, 준공, 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심하였다.
또한 개발 업체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행정직 등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기술평가에 참여하여 정보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표준코드를 제정만 한 채 보완되지 않아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별로 서로 다른 토드를 사용하고 있는 등 표준화가 미흡하여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국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에 대한 백업시스템 구성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Ⅳ.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관련 사업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국가전략 및 안보의 측면에서 전자정부 기반구조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전자정부 사업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부조직과 전자정부 기반구조 확립 및 서비스 질적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전자정부 부작용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투명성, 권력을 증진시키는 고객지향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정부의 구현을 지향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가장 성숙한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하는 공통서비스 통합 일괄처리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여 총체적 정부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성과중심 기획 및 평가 체제로의 전환, 지나친 부처독립주의 극복,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정비, 전자정부 구현속도의 가속화 및 현장에서의 실현구현도 제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정부혁신과 직결된 전자정부사업에 집중
전자정부를 정부혁신과 연결시켜 추진해야 한다. 전자정부사업 따로 정부혁신사업 따로 추진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전자정부 구현작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정부혁신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
ⅰ) 정부에 세 가지가 없어지도록 하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추진
ⅱ) 정부에 세 가지가 있게 되도록 하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추진
3. 종이와 건물, 기관간 단절이 없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중심적 추진
특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업들의 선정과 달성목표치 및 추진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의 90%이상을 전자문서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부기관끼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것의 전면금지
주소가 변경되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주소갱신 사항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주소변경 통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현재 진행 중인 G4C사업에 병무, 보건, 교육, 여권, 이민 관련 민원사무 등도 포함시킨 보다 포괄적인 전자정부종합청사를 구축토록 함
4.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 중심적 추진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주요 사업
-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전자 결제율 90%이상 달성
- 인사업무의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
- 공무원 교육 훈련 전체 과정을 50% 이상을 원격 교육화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주요 사업
- 세입, 세출, 예산, 회계, 조달, 감사 등 정부 수입 및 지출업무의 50% 이상을 전자적 실 시간으로 통합처리
- 정보공개건수의 50%이상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민주성 제고와 관련된 주요 사업
- 정보 불평등 가능인구를 전체인구의 10% 이하로 낮춤
- 각급 정부위원회에 온라인 시민참여행정 실시율 50% 이상 확보
- 개인 정보보호체제의 완비
5. 전자정부기반의 고도화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제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성과중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구축시스템의 성능점검 및 보강완료
전 공무원에게 최소한 과단위까지 분류된 전자우편주소를 발급
전 공무원 및 원하는 국민들에게 스마트카드 발급
각급 기관의 개별 전산실 통합
2002년 하반기 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능력 검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공무원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관련제도 도입
6. 법 제도의 근원적 정비
명실상부한 전자정보기본법의 확보
-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전자촉진에관한법률”을 사이버상임위원회, 사이버국정감사, 전자표결, 전자국민투표, 원격영상재판, 온라인영장실질심사, 온라인통합재정, 온라인인사, 온라인정보공개, 온라인행정절차, 온라인권리구제 등이 가능해지도록 개정하여 입법, 사법, 행정 3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자정부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프라인방식의 업무처리를 전제로 제정되어 있는 기존 법령의 정비
- 전자정부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오프라인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전제로 제정되어 전자적 업무처리를 막고 있는 기존의 모든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7.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 개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 향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정보화 전담 대통령 수석비서관 직제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CIO(최고정보책임자)제도의 도입
- 청와대에 정보화수석비서관 직제를 신설하고 수석비서관을 국가 CIO로 임명하여 종합적인 정보화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부 51개 부처에 정보화책임관 직제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겸직으로 그 실효성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책임소재의 부재 및 예산의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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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2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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