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
Ⅱ. 연구 내용
1.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발단
2. 독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3. 실효적 지배와 독도 영유권
Ⅲ. 연구 결과
Ⅱ. 연구 내용
1.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발단
2. 독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3. 실효적 지배와 독도 영유권
Ⅲ. 연구 결과
본문내용
시초계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독도문제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나 결정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Ⅲ. 연구 결과
앞의 연구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54년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한 이후로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의는 합법을 가장한 잘못된 주장이라 반박하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여전히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당하고 있으며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무대응 전략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되 있는 영유권이라도 다른 나라의 계속된 이의 제기를 묵인한다면 부인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은 한국정부가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도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독도 논란, 국제법 판례로 다시 보기. 김영구. 2005. 04. 01 (통권 547호)
독도에 대한 말도안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아마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과 같이 무대응 전략으로만 나서서는 절대로 안된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구내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시 되었던 사항은 실효적 점유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관리, 이용, 개발, 보전에 힘써서 더욱 객관적인 증거내용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이 지속적인 관심은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유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증거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국제법적인 시각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연구 결과
앞의 연구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54년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한 이후로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의는 합법을 가장한 잘못된 주장이라 반박하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여전히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당하고 있으며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무대응 전략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되 있는 영유권이라도 다른 나라의 계속된 이의 제기를 묵인한다면 부인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은 한국정부가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도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독도 논란, 국제법 판례로 다시 보기. 김영구. 2005. 04. 01 (통권 547호)
독도에 대한 말도안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아마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과 같이 무대응 전략으로만 나서서는 절대로 안된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구내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시 되었던 사항은 실효적 점유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관리, 이용, 개발, 보전에 힘써서 더욱 객관적인 증거내용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이 지속적인 관심은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유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증거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국제법적인 시각으로서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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