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보건 관리자의 직무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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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5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기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7.7>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8.28>
1. 유통 및 게시ㆍ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제<1999.8.28>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④ 사업주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ㆍ폭발 시 방재요령, 취급ㆍ저장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제92조의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3]
● 보건관리자의 자격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6조 (보건관리자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삭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1.7, 2002.12.30>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 6 :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 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 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1. 삭제<1995.11.23>
2. 삭제<1995.11.23>
3. 삭제<1995.11.23>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과제물
산업안전 보건법
실습처 : 용인 서울우유 공장

키워드

산업,   안전,   보건법,   보건,   관리자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2.15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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