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에_대한_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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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폐지에_대한_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
2.간통죄 성립의 연혁 및 다른 국가들의 입법형식
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의 존치론 / 입장과 그 비판
4.여성이 바라보는 간통죄
5.종교계의 입장(기독교)
6.결론

본문내용

) → 쌍벌주의로 전환
당시 일본 형법은 남편 있는 부인만 처벌하고 남편의 외박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존재, 이는 남녀평등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부당
간통죄 규정으로 인해 부정한 아내는 남편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 현대 사횡에서 남·여 어느 일방이라도 폭력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 여권신장으로 인하여 남·여 차별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매 맞는 남편도 상당부분 존재함
당시 극단 주의적·보수적인 우리나라 정조 관념의 존재, 여성의 경제적 무능
● 제정 당시 반대 의견
당시 일본 형법은 남편 있는 부인에게만 처벌하고 남편의 외박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존재, 이는 남녀평등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부당
여성의 고소권 행사의 어려움(현실적)
사회적 인식 :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자식이나 부인 자신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
부인은 형벌이 아니라, 부인 스스로의 양심의 발로, 사회적 체면,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경제 적 무능으로 인한 생계곤란, 빈곤층의 경우 남편의 폭력행위가 무서워서가 이유였다.
● 여성단체의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남성이 두려워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법률이다.
① 사실상 남녀평등 사회이다. → 남존여비 사상 지난날의 속물이다.
② 직업(일), 가정(업무분담 평등), 수입 및 재산 관리 평등
③ 맞벌이 부부 확산, 자녀부양권, 호주제 폐지등 사실상 여권신장
현대 사회는 성적·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애정이 아니라 성충동·욕구로 인한 외도의 경우, 성매매 등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과 형법에 의한 법적 규율이 가능하고, 과거 애정으로 인한 외도의 경우 배우자는 이를 감수하고 이겨내야 할 의무도, 명분도 현재에는 없다. 그만큼 자립성이 충분하며, 사회적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사회의 이중적 성윤리
현대에서 간통죄의 대상자가 남편이건, 부인이건 상관없이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대·소·강·약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차츰 희미해지는 추세이다. 과거의 남성 위주의 성윤리는 현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의 주 고객은 대부분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 또한 상승하고 이는 사회적 성윤리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간통죄로 규율 가능한 내용이 아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부분에 차별은 없으며, 법적으로 보장된다.
● 간통죄 폐지의 논쟁은 주검을 놓고 사망진단을 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간통죄
폐지는 “남편의 외도 허가장”이라고 하지만, 간음은 가정파괴의 원인이 아니라 가정 파괴의 결과물이다.
■ 결 론
간통의 본질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위반이자 정조의무위반이라는 점에 있다. 성실의무나 정조의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중심의 부계혈통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한다. 인간사회가 남성중심의 부계혈통주의로 발전하면서 부계혈통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부일처제 아래서의 부부관계는 한편으로 당사자 상호간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혼인계약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동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비롯하여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2항과 동법 제833조), 협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정조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조의무도 민법상 계약관계의 본질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조의무위반은 민법상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계약위반 행위라는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 등에 의한 해결에 그쳐야 된다. 다만 계약위반이 계약상대방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 등으로 나타나고, 그런 침해가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중요법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법이 개입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간통은 물론 혼인계약으로 발생한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한 배신이지만, 그런 위반행위가 배우자의 일방에 대한 경제적 침해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혹은 명예훼손을 필수적으로 야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간통은 비록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배신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배우자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의 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 시에는 부부관계의 해소와 이로 인한 가정에서의 추방과 부양의 종결 및 위자료의 부담 등으로 해결되어야할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 국가의 형벌권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부부관계는 신뢰와 애정관계라는 점에서 배우자의 간통은 이런 관계의 부정과 배신을 의미한다. 신뢰나 애정의 문제는 그러나 모두 심리적인 것이고, 개인 간의 호불호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신의 억제를 위해 형벌강제가 효과를 갖는지도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반면에 사적자치의 토대 위에서 성립된 부부관계를 배신하는 간통을 무조건 형벌화하는 것은 배우자 상호간 혼인계약관계의 파기에 불과한 민사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형사법적 개입을 야기하게 하는 것이며, 혼인에 대한 이와 같은 국가의 개입은 사적자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역효과를 낳게 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중세시대에 영주가 자신의 신하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을 처벌했던 역사는 이제 역사적 유물로 남았을 뿐이고, 근대형법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르지 아니한 단순한 배신에 대해서는 형법상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 손실이 없는 개인 상호간의 신뢰나 애정관계에 대한 배신을 형벌로 다스릴 때 애정의 복원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형법의 지나친 윤리화를 초래하고, 부부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약관계라는 사적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폐단을 야기하게 된다.
6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구시대적인 법률과 잣대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성단체에서 주장은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으나, 이마저도 현대에서는 상당부분 인정에 호소하는 형상이며, 이혼 후 또는 이혼 시 일정부분 약자의 지위에서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간통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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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1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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