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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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해방 6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의미

III. 친일청산법의 개요

IV.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2004.3.22 법률 제7203호]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발의에서 통과까지
1) 시민 단체의 압력에 따른 국회의 관심 환기
2) 우여곡절 속의 입법화, 2003년~2004년
① 특별법 발의와 수정 통과 (16대 국회)
② 연이은 개정한 발의와 수정 통과 (17대 국회)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내역
1)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2) 현재까지의 성과
3. 한계

V.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5.12.29 법률 7769호]
1.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본문내용

가를 표방하면서, 독립운동세력 중의 민족주의 세력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채 서방자본주의국가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북한정부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독일의 예
전후 일본 정치가들이 '불행했던' 과거에 아직 사과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애매한 '유감' 표명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반면, 독일 정치가들은 히틀러 독재 체제 하에서 벌어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영령 앞에 참배하면서 속죄의 표시로 무릎을 꿇었고, 198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40주년을 맞아 바이체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독일은 또한 역사교과서 날조를 일삼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역사교육이나 역사교과서,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 대한 정치교육에서도 히틀러 정권의 잔학성을 고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2000년 독일 의회에서는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세기만에 독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길을 열었다. 독일정부는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억 마르크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을 즈음해 1990년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2+4협약이라는 일종의 평화 협약에 조인함으로써 독일 기업들은 강제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불법적으로 빼앗은 재산 등을 되돌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청산에 성실히 임하는 독일의 자세는 많은 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우리 국민이 독일을 가장 부러워하는 세가지는 독일 통일과 EU(유럽연합) 통합, 그리고 과거사 청산이라면서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줄 아는 양심과 용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독일은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계속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또한 이웃나라들과 협의를 거쳐 편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VIII. 마치며
참여정부 이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 움직임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친일 청산작업에서 최소한의 물적 청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들이 역사 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매우 구체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재 진행되는 제반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난제들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제의 원만한 해결은 사회정의라는 보다 넓은 지평에서 본다면 한국사회 앞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분단체제 역시 일제 식민체제의 유산 중 하나라고 본다면, 일제잔재 청산작업은 남북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나아가 통합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친일문제해결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친일청산위원회의 활동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위축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의해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한 후 부족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수위원회의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발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에서 2년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산적한 사업을 모두 처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통폐합된다면 관련 업무를 임기 내 모두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사법이 통과된 이후 친일파 청산을 매듭짓고 이 문제에 대한 이념적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기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현 정부의 역사의식에 가로막혀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위원회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알려질 때마다 비등했던 ‘애국하면 3대가 망하고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자조적 의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복원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진 마당에 이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역사의식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이 같은 시기일수록 친일진상규명과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현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겠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존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위원회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친일잔재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 2000년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이재교,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7년
“해방 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 -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헌환,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3년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형성 과정과 쟁점, 전망을 중심으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미”, 백동현
MBC PD수첩 - 친일파는 살아있다 (4부작), 2004년 방영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 친일파 청산 - 끝나지 않은 전쟁, 2004년 2월 28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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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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