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무료 및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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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Ⅰ. 무료노인주거복지시설

1. 시설운영의 이념과 원칙
1)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3) 입소노인의 능력활용
2. 관계법령과 지도, 감독
3. 시설운영의 지원
1) 지원지원규정
2) 관리운영비
3)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
4)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Ⅱ.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1. 유료양로시설
1) 건축허가
2) 시설구조 및 설비
3)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4) 운영기준
2. 유료노인복지주택
1) 건축허가
2) 시설구조 및 설비
3)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4) 운영기준
3. 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의 지도, 감독
1) 정부지원
2) 처벌규정

본문내용

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법령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구조 및 설비
가) 시설 및 설비기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주택과 달리 건설 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있다. 그 외에도 세대 당 주차 대수가 0.3대(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우선 시설의 규모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복도 화장실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택 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기준으로는 거실, 관리실,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노인복지주택에는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을 두어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마.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바.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사.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에 관한 사항
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자.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차. 운영간담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설운영간담회
시설운영간담회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 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 운영한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의 지도 감독
1> 정부지원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2> 처벌규정
노인복지부서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한 후에도 입소연령기준인 60세 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 시에도 처벌규정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제재규정이 있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5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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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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