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 금융상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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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MMDA(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F(단기금융상품)
♢CMA(어음관리구좌)

2.목돈마련용 상품
♢정기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3.목돈 불리기용 상품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 채권)
♢CP(기업어음)
♢발행어음

4.주택관련상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5.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연금저축, 연금신탁
♢변액연금보험

6.간접투자상품
♢적립식펀드
♢거치식펀드

7.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본문내용

재예치)
저축한도
제한없음(금융기관에 따라 초기 계좌 개설시 최저한도 설정)
이자지급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이자지급식
과세형태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가능
수익률
정기예금금리와 동일
예금자보호
보호대상
-상품특징
1.1순위: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한 자
2순위: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6개월이 경과한 자
2.예치금액 변경시 큰 평형으로 변경하면 1년 후에 청약할 수 있으며,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신청하면 즉시 청약 가능
3.기존 주택은행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계좌를 해약하고 다른 은행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함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전용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청약예금과 다르다.
-상품개요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주택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만 20세 미만: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취급기관
은행(산업, 수출입은행 제외)
저축방법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 적립식
가입기간
2~5년
저축한도
제한없음(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만 존재)
이자지급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이자지급식
과세형태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중 선택가능
수익률
정기 예금금리와 동일
예금자보호
보호대상
-상품특징
1.1순위: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한 자
2순위: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 납입금액 이상이고 6개월이 경과한 자
2.민영주택자금 대출 및 분양 당첨 후에는 입주 전까지 전세자금 대출 가능
3.가입 후 2년 경과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5.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된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급여수준에 따라 21만~9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
연금신탁은 10년이상 불입한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만 지급받아야 하는 연금상품이다. 만약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기타소득세 20%를 과세하고,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납입원금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원금의 손실도 볼 수 있다. 이때 생기는 원금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존해주지 않는다.
-상품개요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가입기간
적립기간과 연급지급기간을 더한 기간 -적립기간: 10년이상 연단위로 할 수 있으며 최소 만 55세까지 정함 -10년이상 적립을 한 후 나머지 기간동안은 적립 없이 거치만으로도 가능 -연급지급 기간: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이상 연 단위
가입한도
1만원이상 100만원이내 -3.6.9,12월을 한 분기로 일시에 300만원까지 납입가능
이자율
기준가격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예금보호
보호
가입금융기관
보험회사, 은행, 투인운용, 우체국, 증권투자회사, 농수협 단위조합
-상품특징
1.비과세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2.연금지급액이 지급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따라 변동
3.5년이내 해지시 부과하는 가산세로 인해 생긴 원금손실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변액연금보험
보험료를 별도의 보험자 특별계정에서 운용하여 고수익률을 얻기 위한 공격적인 운용이다. 변액은 수령하는 연금액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시에 추후 내가 받을 연금액이 확정되는 반면 변액 연금보험의 경우 내가 받을 연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6.간접투자상품
적립식펀드
은행의 정기 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매월 납부한 일정액으로 펀드를 사게 되고 이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다.
-상품개요
가입금액
최소10만원 8000만원이하
가입기간
최소 1년이상 5년 이하
세제혜택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 적립식 펀드를 2005년 이내에 가입하면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8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
-상품특징
1.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금리 대비 추가 수익실현 가능
2.우량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정성 및 초과 수익 실현
거치식펀드
자금을 한번 투입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거치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입한 날의 기준가에 따라 보유좌수가 결정되므로 투입시점과 환매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상승기라는 확신이 100%들 땐 당연히 거치식으로 투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품특징
1.지수상승기에는 적립식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음
2.단기간에 고수익 가능
3.단기투자 가능
7.비과세 상품 세금우대
비과세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비과세저축)
법이 정하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농협, 수협, 신협의 조합예탁금의 경우는 소득세는 면제되나 감면세액(14%-9%=5%)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우대상품
가입 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상품 가입 당시 세금우대 신청을 하고, 최초 불입일부터 지급일까지 1년이상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9%와 감면세액(14%-9%=5%)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한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hwan3012.do?Redirect
http://blog.naver.com/aigtot33?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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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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