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와 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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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공부방의 실태와 모델 개발

Ⅰ. 청소년공부방의 범위

Ⅱ. 공부방의 형성과 기능

1. 공부방의 형성
2. 청소년공부방의 기능

Ⅲ. 연구의 방법

Ⅳ. 공부방의 운영실태

1. 시설과 설비
2. 운영자와 교사
3. 운영재원
4. 프로그램과 이용청소년
5. 지역사회 협력체계
6. 제도화 필요성과 방안

Ⅴ. 공부방 운영모델의 개발

본문내용

가 다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의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방의 운영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즉, 방과 후에 학습 공간이 필요한 중 고등학생에게 주로 열람실을 제공하는 청소년공부방과 학습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에게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어린이공부방으로 분화시켜 발전시킨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존중해서 개발하도록 한다. 공부방 운영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면서도 법령과 행정적 절차와 같은 규제의 간소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면서 법령과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 개발은 공공의 이익과공부방운영자의 욕구를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공부방의 운영모델을 시설과 설비, 인력, 프로그램 등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은, 공부방의 핵심기능을 기본으로 학습 공간을 제공하면서, 부가적으로 학습지도, 상담활동, 문화활동지도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복지기관의 하나로 개발해야 한다. 공부방은 일차적으로 학습공간이지만, 이들에게 상담과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복지기관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기관이 산천이 수려한 자연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 생활공간 속에 정착되어야 하고, 이러한 복지공간이 바로 도시빈민지역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자는 사회적 목표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둘째, 정부가 지원한 청소년공부방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준을 표준화시키고 재정운용, 시설관리, 인력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운영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건물의 평수나 열람실의 좌석 수와 개방시간 혹은 열람실의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한 현재 위탁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건물의 건평과 좌석 수뿐만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이 갖추어야 할 기본공간과 설비 혹은 기자재, 직원의 수와 전문성, 주된 프로그램, 예산의 배정과 정산방법, 책임분담과 지도감독의 한계, 위탁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표준화된 운영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지침은 건평과 열람실의 좌석 수와 같은 초보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도서실, 상담실, 집단활동실과 같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고, 컴퓨터, 인터넷학습실, 홈페이지, 냉난방시설 등과 같은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상근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장에 취직한 경우에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볼 때, 전체 공부방 중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2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평생직장으로 일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일하는 데 그치는 형편이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책임자 중에는 관련 법정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24.2%,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20.8%, 청소년지도사가 13.3%, 보육교사가 6.7%나 되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운영자와상근교사의 의견을 종합할 때, 공부방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인 이상 상근자에게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상응하는 상여금을 제공하좌 경력이나 자격증 등에 맞는 보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공부방을 평일 방과 후에는 주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 방학 중 절기별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경비를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공부방의 프로그램은 평일에는 학습공간의 제공과 학습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취미활동, 체육활동, 역사탐방 등 집단 활동을 기획하고, 각 절기별로 특별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참가자에게 다소의 실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방은 적정한 시설과 설비 그리고 이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는 대체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체 지출 중 인건비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관련 경비는 전체 경비의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한 대안이다.
다섯째,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과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한다. 공부방의 대외협력사업은 먼저 단일 공부방이 하기에 어려운 일을 지역공부방협의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점차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을 맺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공간의 제공과 학습지도와 같은 일상 활동은 공부방 단위에서 하지만, 공부방 책임자와 상근교사를 위한 연수는 공부방협의회에서 기획하고, 체육대회, 학습여행, 문화유적지 답사 등과 같은 특별활동이나 절기별로 하는 큰 행사는 인접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여섯째,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민간공부방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공부방의 명칭과 핵심기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공부방의 시설과 설비, 인력, 프로그램, 표준위탁규정 등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공부방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부방이 아동복지기관의 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정립됨). 즉, 청소년공부방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은 현재 어느 정도 지침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침과 관행을 존중하면서 공부방 운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운영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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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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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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