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내용 ex) 물품의 소유권이전, 불가항력 시 책임과 면책
2010년 개정배경: 1. 관세의 감소,철폐로 부적절한 규칙재정비
2. 9.11로 인해 각국 수입화물 안전관심 고조
3. D그룹 이용률 저하
특징: 1.정형거래조건의 축소 DAF(국경인도), DES(착선인도), DEQ(부두인도), DDU (미지급인도)삭제 DAT, DAP를 도입(운송방식 관계없 이 사용 가능)
2.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 조건 분류
3. 순수한 국내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게 공식화
4. 안내지침(Guidance note)의 도입
5. 전자통신의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의 부여
6.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규정
7. 물품의 보안, 운송, 통관 및 관련정보제공의무 규정 도입
8. 터미널취급수수료(THC)에 관한 규정 추가
9. 연속매매와 관련규정의 도입
10. 용어의 명확화 -운송인, 통관절차, 인도, 인도서류,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 포장
11. 조건→규칙
주요내용: 1. 당사자 의무에 대한 표제의 변경
2. FOB CFR CIF조건에서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난간(2000)에서 물품이 본선상 에 적재된 때로 변경
3. 보험계약에 대하여 2009년 개정된 협의적하약관(ICC)을 반영
2010년 개정배경: 1. 관세의 감소,철폐로 부적절한 규칙재정비
2. 9.11로 인해 각국 수입화물 안전관심 고조
3. D그룹 이용률 저하
특징: 1.정형거래조건의 축소 DAF(국경인도), DES(착선인도), DEQ(부두인도), DDU (미지급인도)삭제 DAT, DAP를 도입(운송방식 관계없 이 사용 가능)
2.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 조건 분류
3. 순수한 국내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게 공식화
4. 안내지침(Guidance note)의 도입
5. 전자통신의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의 부여
6.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규정
7. 물품의 보안, 운송, 통관 및 관련정보제공의무 규정 도입
8. 터미널취급수수료(THC)에 관한 규정 추가
9. 연속매매와 관련규정의 도입
10. 용어의 명확화 -운송인, 통관절차, 인도, 인도서류,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 포장
11. 조건→규칙
주요내용: 1. 당사자 의무에 대한 표제의 변경
2. FOB CFR CIF조건에서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난간(2000)에서 물품이 본선상 에 적재된 때로 변경
3. 보험계약에 대하여 2009년 개정된 협의적하약관(ICC)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