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차 대전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갈망
모네와 쉬망플랜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
정치공동체와 방위공동체의 무산
통합의 쇠퇴기
유럽공동체(Ecs)에서 유럽연합(EU)으로
리스본조약의 주요 쟁점 및 미래
리스본조약의 주요내용
모네와 쉬망플랜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
정치공동체와 방위공동체의 무산
통합의 쇠퇴기
유럽공동체(Ecs)에서 유럽연합(EU)으로
리스본조약의 주요 쟁점 및 미래
리스본조약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기존의 삼주체제가 EU로 통합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모든 대외 관계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한층 강화된 정치·경제공동체로써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로써 국제회의 참석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리스본조약 이전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유럽공동체 EC가 그 역할을 대행해 왔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 강화를 통해 역내 민주주의 제고 및 정치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의원수 조정을 통해 소규모 회원국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럽의회의 입법참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 의원 수를 현재의 736명에서 의장을 포함해서 751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별 최소 의원수도 현재의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이와 함께 네덜란드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별 회원국의 주권침해 소지를 최소회하기 위해 회원국 의회의 권한도 강화하였다. 한편 리스본조약은 불명확했던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권한을 회원국 고유권한,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공유 권한으로 구분하였다.
회원국 권한
-건강 보호 및 증진
-여행, 산업, 문화
-교육
-시민권 보장
-행정협조
유럽연합의 배타적권한
-관세동맹
-경쟁규칙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하의 해양생물자원보존
-공동통상정책(외국인 직접투자FDI포함)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공유권한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 안전, 사법지대
이 밖에도 리스본조약은 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탈퇴조항을 담고있다. 공동체에서 탈퇴하고자하는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탈퇴의사를 통고하고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탈퇴 협정에 이사회가 서명함으로써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와 외교·안보, 국방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줄였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206조는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의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 투자 정책은 유럽연합의 배타적 관할권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투자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할권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못했다. 리스본조약이후 유럽연합은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 배타적 권한을 갖게 되므로 회원국들은 제3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더 이상 맺을 수 없었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국제협정을 채택해야만 하고, 기존 협정들은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리스본조약으로 집행위원회는 국제 통상협상 분야에서 유럽이사회 특별위원회 무역정책위원회 외에도 유럽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났다. 유럽의회는 반덤핑·세이프가드·일반특혜관세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 통상협정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부문이 감소하게 되었다. 대신 통상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제 협정 체결에는 유럽의회의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그간 공동 비판받아 온 민주성 결핍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회원국 권한
-건강 보호 및 증진
-여행, 산업, 문화
-교육
-시민권 보장
-행정협조
유럽연합의 배타적권한
-관세동맹
-경쟁규칙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하의 해양생물자원보존
-공동통상정책(외국인 직접투자FDI포함)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공유권한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 안전, 사법지대
이 밖에도 리스본조약은 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탈퇴조항을 담고있다. 공동체에서 탈퇴하고자하는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탈퇴의사를 통고하고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탈퇴 협정에 이사회가 서명함으로써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와 외교·안보, 국방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줄였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206조는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의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 투자 정책은 유럽연합의 배타적 관할권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투자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할권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못했다. 리스본조약이후 유럽연합은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 배타적 권한을 갖게 되므로 회원국들은 제3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더 이상 맺을 수 없었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국제협정을 채택해야만 하고, 기존 협정들은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리스본조약으로 집행위원회는 국제 통상협상 분야에서 유럽이사회 특별위원회 무역정책위원회 외에도 유럽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났다. 유럽의회는 반덤핑·세이프가드·일반특혜관세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 통상협정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부문이 감소하게 되었다. 대신 통상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제 협정 체결에는 유럽의회의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그간 공동 비판받아 온 민주성 결핍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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