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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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이념

Ⅱ.인권교육

Ⅰ. 정신보건 전문기구

Ⅱ. 정신보건 전문인력

정신보건시설

Ⅰ. 국ㆍ공립 정신보건시설

Ⅱ. 민간 정신보건시설

Ⅲ.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4절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Ⅰ. 보호의무자

Ⅱ.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5절 정신질환자의 퇴원청구ㆍ심사

Ⅰ. 정신질환자의 퇴원

Ⅱ.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청구에 따른 절차

Ⅲ.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사

Ⅳ. 입원조치의 해제

Ⅴ. 일시퇴원

Ⅵ. 외래치료

Ⅶ.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제6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I.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퇴원명령
-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지로한자를 퇴원 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 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함
Ⅲ.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사
1. 재심사청구
2. 재심사의 회부
- 시ㆍ도지사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Ⅳ. 입원조치의 해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입원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2. 위험한 경우의 계속 입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속 입원 시킬 수 있다.(3월 이내)
3. 계속입원의 사유통보
Ⅴ. 일시퇴원
1. 일시퇴원과 통보
-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 등을 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즉시 퇴원 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일시퇴원 후의 경과관찰
3. 일시퇴원자의 재입원
Ⅵ. 외래치료
1. 외래치료명령의 청구
- 입원 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는 행동
을 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할 수 있다.
2.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
3. 외래치료의 명령
- 1년 이내에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음
4. 외래치료명령의 통보
5. 외래치료명령 불응자에 대한 조치
- 그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자에게 국ㆍ공립의료기관
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Ⅶ.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1. 무단퇴원자에 대한 탐색요청
① 퇴원 등을 한 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 입원 등의 일자와 퇴원 등의 일시
③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④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2. 경찰관서의 조치
-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 범위 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제6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I.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1. 강제입원의 금지
1)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는 입원 금지
2) 진단의 유효기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 30일로 한다.
2.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1) 차별금지
-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의 없는 녹화ㆍ촬영 등 금지
3) 강제노역의 금지
4) 비밀누설의 금지
5) 의료시설 외 수용금지
6) 폭행ㆍ가혹행위 금지
3. 특수치료의 제한
1)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특수치료행위 조치
①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②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4. 정신질환자의 자유권 보호
1) 행동제한의 금지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한할 수 있는 행동자유의 범위
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② 학문ㆍ예술의 자유
③ 사생활의 자유
3) 행동제한의 최소화
4) 격리보호의 제한
(1) 시설 안에서의 격리보호
(2)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5. 작업요법
1)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1) 작업시간 : 1일 6시간, 1주 30시간
(2) 작업환경의 안전조치
(3) 수입금의 계좌지급 -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 한다.
2)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3) 작업치료일지의 기록 -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
6. 직업지도
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1. 경제적 지원
2. 비용의 부담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본인일부부담
- 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비용의 징수
-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 보조금
1) 보조금의 지원 대상
(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보조
(3) 위탁 기관ㆍ단체에 대한 보조
(4) 비영리 민간운영자에 대한 보조
(5)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2) 보조금의 국고보조비율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③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
참고문헌
이충순 외, 『현대 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편,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사회복지 양옥경, 전게서,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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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1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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