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_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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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_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5.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6. 법인격부인론의 사례
7.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본문내용

것이다.
다. 판시요지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1987. 6. 4. 선고 86나1100 판결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인 갑 및 을과 병은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소와 경영진이 동일한 1개의 회사이고, 또 이건 선박도 편의치적선으로서 그 실제 소유자는 홍콩에 주소를 둔 병이라고 하겠으므로,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 갑이 위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 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측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갑과 을 및 병은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있으나 갑 및 을은 이건 선박의 실제상의 소유자인 병이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수용한 원심의 판결을 수용하였다.
라. 판례에 대한 평가
위 판결은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법상의 일반조항인 신의칙이고, 법인과 자연인간의 문제 뿐 아니라 법인과 법인 간에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편의치적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소외 갑이 1988. 8. 29. 피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갑, 보험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같은 해 11. 8. 소외 을에서 원고 독산 카독크 정비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 원고회사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병이 같은 해 12. 2.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소외 정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갑은 1988. 8. 20. 위 을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독산 카독크 정비업소를 양수하면서 위 을 명의로 매수하여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사건 트럭도 일괄하여 함께 인수한 후 계속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운행한 사실, 위 정비업소를 인수한 후 갑은 1급자동차정비업소를 법인체로 하라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법인설립절차를 밟던 중 위 트럭의 보험기간이 같은 해 8. 28. 만료됨에 이르러 같은 해 8. 27. 위 갑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정비업소는 같은 해 9. 8. 원고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판례에 대한 평가
본건은 1988. 8. 27. 갑과 피고와의 사이에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갑의 개인사업체인 독산 카독크 정비사업소를 ‘1급 자동차정비업소는 모두 법인체로 하라’ 는 정부방침에 따라 1988. 9. 8. 독산 카독크 정비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갑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때에 트럭도 갑이 원고인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또한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도 을에게서 원고에게로 1988. 11. 18. 변경하였다. 그 후 1988. 12. 2.에 원고회사 소속운전사의 교통사고가 있었다. 위의 사안에서 보건데 원고회사는 위 갑의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법형태를 변경한 것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와 갑은 주주를 위한 법인격부인론에 근거하여 분리의 원칙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도 원고에게로 변경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사안에서 판결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갑이라는 자연인과 원고회사라는 법인이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하여 보건데 동일인격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본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갑이 원고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사고 발생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점은 보험의 근본목적 및 주주를 위한 법인격부인론의 관점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2)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최근 판례로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근거 및 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계약당사자인 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은 본안이 아닌 강제집행과 관련된 판결이고, 위 판결 이전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이 있으며, 위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이전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키워드

법인격,   회사,   법률관계,   방법,   목적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5.17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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