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개선방향
1) 기업주의 관심유도
2) 교재교구의 확충
3) 예산의 확충
(1) 직장보육과 지역보육의 연계
(2) 직장보육시설의 범주 다양화
제4절 시설종사자 확보 및 관리
제5절 행정제도의 활성화
(1)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2) 정책예고제의 도입
(3)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
(4) 직장보육관련 상담. 정보서비스 구축
1) 기업주의 관심유도
2) 교재교구의 확충
3) 예산의 확충
(1) 직장보육과 지역보육의 연계
(2) 직장보육시설의 범주 다양화
제4절 시설종사자 확보 및 관리
제5절 행정제도의 활성화
(1)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2) 정책예고제의 도입
(3)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
(4) 직장보육관련 상담. 정보서비스 구축
본문내용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개선방향
1) 기업주의 관심유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주의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못했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도 소수에 불과 한 형편이다. 따라서 기업주가 육아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설치 외무자의 경우,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해당기업의 자녀를 보육하되 2차적으로 인근 기업의 자녀, 지역주민의 자녀까지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보육시설 투자비로 고민 하여 설치를 고려중인 곳은 현재의 보육 시설이나 기본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둘째, 기업이 자녀를 혹은 거주지 내에 소재한 보육시설(공공, 민간, 가정)에 노동자의 자녀를 위탁 보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설의 일부를 기업이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확충방안으로 1994년 9월 ‘시설이용위탁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미흡하므로 적극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일부 기업들은 지역 내 소재한 보육시설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한 개의 시설과 계약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한 많은 보육시설들과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여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자체 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개보수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 중 략 … ≫
제4절 시설종사자 확보 및 관리
첫째, 현행법령의 보육시설설치, 종사자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현행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복지부에서는 기준완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하는 상황이다.
1) 기업주의 관심유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주의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못했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도 소수에 불과 한 형편이다. 따라서 기업주가 육아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설치 외무자의 경우,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해당기업의 자녀를 보육하되 2차적으로 인근 기업의 자녀, 지역주민의 자녀까지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보육시설 투자비로 고민 하여 설치를 고려중인 곳은 현재의 보육 시설이나 기본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둘째, 기업이 자녀를 혹은 거주지 내에 소재한 보육시설(공공, 민간, 가정)에 노동자의 자녀를 위탁 보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설의 일부를 기업이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확충방안으로 1994년 9월 ‘시설이용위탁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미흡하므로 적극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일부 기업들은 지역 내 소재한 보육시설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한 개의 시설과 계약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한 많은 보육시설들과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여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자체 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내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개보수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 중 략 … ≫
제4절 시설종사자 확보 및 관리
첫째, 현행법령의 보육시설설치, 종사자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현행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복지부에서는 기준완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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