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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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2.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본문내용

재세와 형벌이 중복적용되는 범위 및 정도에 있어서 부당하게 과잉처벌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나아가 범칙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엄밀하게 판단하여 제재세와 형벌을 기능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다 조세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 몰수
형법상의 몰수와 추징규정(형법 제48조)은 조세범죄에도 적용된다.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범죄로 인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형적 재산형이고, 몰수의 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48조 제2항).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서는 조세범칙행위에 있어 몰수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조세범칙행위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동조 1호), 무면허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2호),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3호)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한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55)
이에 비해 판세법 제183조에서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다.
판례는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몰수의 판결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상태를 박탈하는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된 물건의 소유자는 몰수된 물건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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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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