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犯罪와 量刑 -뇌물죄의 양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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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용어의 정리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뇌물죄의 유형과 실태

III. 뇌물죄 양형의 실태분석
1. 총 설
2. 조사결과의 구체적 검토
3.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조사결과의 요약

IV. 뇌물죄양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수사기관의 뇌물죄 수사의 소극성
2. 선고형의 문제점
3. 법정형의 문제점
4. 수사미진의 문제점

V. 결 어

본문내용

태를 보면 이러한 이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크게 짖어대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개'와 같은 현상이 뇌물죄의 처벌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뇌물죄 처벌은 솜방망이 휘두르기라는 일반인의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_ 따라서 뇌물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행정부의 자체감사기관이 감사결과 수뢰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뇌물죄수사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령상의 예금주비밀보호조항을 삭제하고 하나의 영장으로 관련계좌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물죄의 양형에서는 일반예방의 목표가 좀더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은 응보, 특별예방, 일반예방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형벌목적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범죄상황, 범죄인, 그 사회의 실정, 정부의[125] 형사정책적 목표 등에 따라 어느 하나가 다른 목적들에 비해 강조되기도 한다. 이것은 뇌물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들 형벌의 목적 중 어느 것이 뇌물죄의 처벌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컨대, 우리사회와 같이 뇌물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국가의 형사정책적 목표에서 뇌물죄의 방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양형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응보적 고려와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재범위험이 없다는 특별예방적 고려에서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뇌물죄로 사법처리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처벌의 공평성문제를 고려한 것도 관대한 양형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발본색원이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죄 양형에 있어서는 폭력범죄나 재산범죄등과 달리 일반예방적 고려가 좀더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비록 일부분의 공무원만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양형에서 일반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금보다는 좀더 엄격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더 엄격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또 하나의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의 검찰구형량 정도로 선고형이 높아져야 하고, 집행유예율도 좀더 낮아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_ 이상 뇌물죄의 양형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뇌물죄의 방지를 위해서는 형벌적 수단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뇌물죄방지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공직자재산등록제라든가 선물신고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상의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후통제를 위한 제도로서는 뇌물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증식한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절차까지 마쳤으므로 이 제도는 곧 시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검찰의 불기소에 의해 뇌물죄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여 재정신청대상을 확대하거나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러나 뇌물죄의 방지를 위해서는 위와같은 통제수단과 함께 뇌물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는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주체의 부패 혹은 권력형부패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문민정부의 출범과[126] 함께 약간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사리형부패는 아직도 전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들의 봉급을 낮게 책정하고 알아서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라는 정책을 취해왔고, 이러한 정책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서 뇌물죄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흘굶은 요리사가 손님의 떡고물에 전혀 손을 안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물죄 해결의 첫 실마리는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보수를 보장해주는 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형편과 관련되어 계속 미루어져 왔지만,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뇌물죄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
_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뇌물죄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상당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되어야 한다. 뇌물죄 해결의 두번째 실마리는 신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이들에게 자체감시기능과 고발기능을 맡김으로써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뇌물죄에 한번만이라도 오염되게 된 공무원은 많게는 수십년간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해하는 작용을 하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 증뢰자와 장기간의 운명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공무원들이 첫뇌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 생계를 보장받게 되면 신임공무원은 기존공무원과는 달리 뇌물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체감시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뇌물죄 통제의 어려움으로는 관련정보의 빈곤이 첫째로 꼽히는데, 어느 부처에 어떤 형태의 뇌물이 있는가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 포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한다면 기존공무원들의 뇌물수수행위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입법청원을 한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뇌물에 물들지 않은 신임공무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뇌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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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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