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증보험계약 관계자
2. 보증보험의 목적
3. 보증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1) 補償責任의 發生
(2) 免責事由
(3) 保險金의 支給
(4) 保證保險者의 代位와 求償
2. 보증보험의 목적
3. 보증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1) 補償責任의 發生
(2) 免責事由
(3) 保險金의 支給
(4) 保證保險者의 代位와 求償
본문내용
할 수 있는 보험자가 保險金을 지급하면 主債務는 소멸한다(民 제441조 참조). 여기에서 保險者가 保險金을 지급한 때에는 債權者인 被保險者의 債務者인 保險契約者에 대한 權利를 取得한다는 것은 뜻이 없고 求償權의 문제만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保證保險契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被保險者인 債權者가 債務者인 保險契約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입게 될 損害를 擔保하는 損害擔保契約의 일종으로서 保證과 비슷하다 할 수 있으므로 保險金을 支給한 保險者는 保證人과 마찬가지로 保險契約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진다고 한다. 이것은 保險金을 支給한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契約者에 대한 求償權을 인정하는 것이 故意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保險契約者에 대한 어느 정도의 制裁도 가능한 것이고, 保險契約의 善意性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