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계약의 기본 조건(p.1)
2. 보험계약의 특징(p.1 ~ 2)
3.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p.2 ~ 3)
4. 보험대리인(p.4)
5. 권리포기와 금반언(p.4)
참고문헌(p.5)
2. 보험계약의 특징(p.1 ~ 2)
3.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p.2 ~ 3)
4. 보험대리인(p.4)
5. 권리포기와 금반언(p.4)
참고문헌(p.5)
본문내용
문자 그대로 엄격히 해석한다.
2. 해석의 융통성이 있다.
3. 보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무효화가 가능하다.
3.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중대한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무효화가 가능하다.
4.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이라고 함은 보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보험대리인의 대리행위원칙
-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추정이나 추측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리인관계를 입증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보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명시적 권한이란, 고용계약이나 대리인계약 등의 명문화된 사업상의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말한다.
- 묵시적 권한이란, 계약을 통한 명문화된 권한은 아니지만 보험대리인이 보험자를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묵시적으로 인정된 권한을 말한다.
- 추정적 권한이란,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할 때 보험대리인이 갖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권한을 말한다.
3)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권리포기와 금반언
1) 권리포기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금반언
- 보험자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행동으로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한 후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문 헌
보험론, 김동훈, 학현사
2. 네이버 백과사전 : http://terms.naver.com/
2. 해석의 융통성이 있다.
3. 보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무효화가 가능하다.
3.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중대한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무효화가 가능하다.
4.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이라고 함은 보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보험대리인의 대리행위원칙
-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추정이나 추측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리인관계를 입증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보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명시적 권한이란, 고용계약이나 대리인계약 등의 명문화된 사업상의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말한다.
- 묵시적 권한이란, 계약을 통한 명문화된 권한은 아니지만 보험대리인이 보험자를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묵시적으로 인정된 권한을 말한다.
- 추정적 권한이란,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할 때 보험대리인이 갖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권한을 말한다.
3)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권리포기와 금반언
1) 권리포기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금반언
- 보험자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행동으로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한 후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문 헌
보험론, 김동훈, 학현사
2. 네이버 백과사전 :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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