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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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기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또는 사용인은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통설, 판례)왜냐하면 인정한다면 실제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의 이익을 발탁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자는 1인이든 수인이든 무방하다.
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ⅲ)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존재하여야 한다. 제3자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는 존지하지 않으므로 보험자대위도 성립할 수 없다.
3) 효과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이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근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에게 그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의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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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5.25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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