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도입배경, 대상과 급여, 전달체계, 재정 - 기초 노령연금, 도입배경, 대상과 급여, 전달체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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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노령연금

Ⅰ.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Ⅱ. 도입배경

Ⅲ. 대상과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정

본문내용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험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연금지급신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금을 신청 받으면 연금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금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 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신청 받은 때에는 연금수급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연금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연금신청을 받거나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희망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연금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문기구인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노령연금정책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데, 사회보장 관련학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5. 재정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19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가 상호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선정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공공부조와 같은 선택주의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보편주의 제도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금액수가 너무 작아 노후 소득보장 효과가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이다.
- 국가부담비용 비율 산정기준 -
- 국가부담지표산식 및 사용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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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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