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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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신사회위험
3. 모성보호: 산전후휴가(90일)
4.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3일)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휴직제도(1년)
6.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제(1년)
7. 출산 ․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정책
8. 돌봄 지원정책

본문내용

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하다.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원직복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단축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여기서 “단축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이 유사하여 회사 규정상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말한다.
3)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제에 대한 기타 내용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제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 기간에 있어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한다.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사업주에 대한 각종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으로 표현)을 30일(산전·후 유급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지원(대체인력채용장려금)하고 있다.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7.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정책
1) 엄마 채용 장려금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된다.
2)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3) 노동부의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정책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있어 업무 숙련도가 마모되고, 직무내용의 변화 등 근무환경의 변화로 직장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 그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하여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이버교육 등을 통한 재택 교육의 실시, 회사의 직무 또는 제도·조직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안내, 직장 복귀 후 직무 및 변화된 환경적응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을 지원한다.
8. 돌봄 지원정책
1) 아이돌봄
①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융자해 주거나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해주거나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공보육시설운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보육시설(전국 24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입소대상은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방과후반에서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도 대상이 됨)이 해당된다.
-지원내용 -일반보육 : 07:30~19:30 운영을 원칙으로 함
-특수보육 : 영아보육, 시간연장(야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보육
→이러한 특수보육은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영아보육 : 만 0세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야간)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 휴일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 방과후보육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2) 가족돌봄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5.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저출산 고령화와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사고에 따른 간호, 노인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족의 간호를 위해 가족간호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법정 의무화하기에는 사업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는 가족간호휴직, 탄력적 근로시간, 업무를 마치고 시작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지원에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전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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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1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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