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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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에서의 여성정치참여 발전과 현황
1. 남녀 투표참여율
2. 성별에 따른 정당선호도
3. 독일여성의 정당활동
4. 의회 및 정부에서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1)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대표성
2) 광역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3) 연방의회에서 여서의 대표성
4) 유럽의회의 여성비율
5) 내각에서의 여성장관들

Ⅲ. 결론: 독일에서의 여성정치참여 과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 Richter(eds.), Geschlechterverhaltnisse(Marburg:Schuren, 1994), pp.143-144.
여성정치인들은 남성정치인들의 연줄중시의 원칙, 남성결사체적인 문화, 언론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식 편견 등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정치적 경력을 키우고, 정치세계에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장해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성정치인들은 대다수의 남성정치인들과는 다른 규모로 그들의 사적 일과 공적인 활동을 조화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남성적인 정치세계의 조건과 구조는 남성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정치인들은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다. 많은 여성정치인들은 가정, 직업, 정치를 조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하나를 위해서 동시에 다른 것에 반대하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되고(자녀를 위해서는 전업으로 취업을 할 수 없고, 경력을 쌓자면 자녀를 돌볼 수 없고,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전업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비교적 공적, 사적 활동의 조화가 쉬운 남성들과는 달리 갈등을 겪는다.
) Brigit Blattel-Mink, Anina Mischau, Garoline Kramer, "Politische Partizipation von Frauen - Nullsummenspiele im Modernisierugsprozes?," Politische Vierteljahreschrift, 4(1998), p.793.
이러한 여성정치인들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정당과 의회가 할당제, 여성장려정책, 여성리스트와 같은 여성우호적인 정책이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세계의 성적 위계질서는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존재하면서 남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의 의미와 가치를 불평등하게 구분하고 여성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권 정치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은 여성의 정치적 무능이나 관심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세계의 문화적, 제도적 성적 위계질서는 사회 전체에 보편화되어 있는 성특화된 노동분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거나 정치적 경력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매우 더디고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정치인들은 남성중심적 정치세계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제도권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여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국가적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권 정치에서 더 많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부장적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인들은 외형적으로 정치에 통합되었으나 산드라 하아딩(Sandra Harding)의 표현대로 '제도권에서 국외자'(outsiders within)들이다. '제도권에서 국외자'로서의 그들의 처지는 정치세계에서 지금까지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와 구조를 재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남성중심적 정치문화와 제도적 구조, 정보와 과정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의 질적인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여성정치인들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치대표성은 2003년 1월 현재 국회에서 5.9%,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2.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3년 1월 기준으로 여성의원의 세계적 평균비율은 14.8% 인데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평균보다 훨씬 밑에 있다. 한국여성의 저조한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정당내의 간부직과 의원공천에서 할당제의 추진은 정당 내에서 여성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여성우호적인 정책이 산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사실 한국에서도 여성공천할당제는 이미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 대표에 여성공천할당 30%제를 정당법 31조에 “노력사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정당들이 강제조치가 없는 정당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당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더라도 정당이 비례대표명부에 여성을 당선이 가능한 순위에 올려놓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많은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여성정치대표성을 확대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당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정당이 할당제를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성중심적 정당의 문화와 구조를 양성 평등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독일 여성정치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같이 남성중심적 정당의 문화와 구조는 여성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저해한다. 남성중심적 정치세계의 질적 개선은 사회전반의 정치문화와 성특화된 노동분업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문화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양성평등한 법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여성들은 조직화, 의식화,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한국 정치의 성차별적 현실을 인식시키고, 여성단체와 여성정치인의 연합을 통해서 단합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공익적 압력단체로서 페미니즘적 안건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정치인의 육성과 정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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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0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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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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