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2. 기초노령연금 확대 법안 발의 기사 및 본인의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에 관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2. 기초노령연금 확대 법안 발의 기사 및 본인의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에 관한 기사 및 의견
1) 기사 발췌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든 부처의 예산 삭감을 고려하지만,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최근 3개월 내 뉴스와 그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간 사회복지법제의 형성은 법학의 영역에 있었다기보다 정치의 영역에 존재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명분적ㆍ전시적 사회복지법제의 시기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적 잔재는 여전히 사회복지법제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고, 이러한 문제가 근래에 와서 표출되어 국민적 논의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학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존재한다. 즉 사회복지법제가 정치타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제 전반을 우리 헌법의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재구성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사료된다. 기본적 헌법 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기반 하에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행정법의 테제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아래서 사회복지법제를 검토ㆍ분석ㆍ비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결국 사회복지의 수혜자, 이른바 사회복지권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체계에 대한 법제완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최근 3개월 내 뉴스와 그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간 사회복지법제의 형성은 법학의 영역에 있었다기보다 정치의 영역에 존재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명분적ㆍ전시적 사회복지법제의 시기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복지법제의 역사적 잔재는 여전히 사회복지법제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고, 이러한 문제가 근래에 와서 표출되어 국민적 논의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학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존재한다. 즉 사회복지법제가 정치타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제 전반을 우리 헌법의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재구성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사료된다. 기본적 헌법 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기반 하에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행정법의 테제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아래서 사회복지법제를 검토ㆍ분석ㆍ비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결국 사회복지의 수혜자, 이른바 사회복지권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체계에 대한 법제완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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