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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하고 있는 주의 양자 살인죄의 숫자 비교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일반예방은 또 다른 발생[객관적]보다 살인자를 통한 관리[주관적-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손실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가 무서워서 살인중지를 한다가 아닌 살인 중이 아닌 살인외의 국민들의 인식을 연구해야 할 것인데[강한 억제력] 만약 사형제도가 있다면 범행착수 동기부여의 억제가능성과 같은 동기억제가 가능하다면 사형제도는 당연히 존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척학적 관점에서 사적보복행위를 긍정하는 심정 또는 벌률이나 국가에 대한 회의 불신과 준법정신의 쇠퇴를 가져옴으로 국가의 위상저하[불신] 및 경제적 손해 과다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존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