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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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1. 노인교육기관 운영실태조사

2. 노인대학 수강생 노인들에 대한 조사

3. 노인교육과정이 가지는 문제점, 어려운 점

4. 노인교육과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언론기관이나 시구 소식지 등 노인들이 많이 접하는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5) 노인교육기관 명칭 통일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공식명칭은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하면 노인교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노인교실’ 명칭이 노인교육기관 운영자와 노인학생들은 노인을 격하시키는 정책이라고 불만이 많고(모선희, 1997), 실제로 노인대학, 노인학교, 경로대학 등으로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노인대학 수강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칭이 ‘노인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의 수요자인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될 때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봄직하다. 아울러 현재 내용이 미흡한 노인교실 운영규정도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고 기준이 강화되는 등 수정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되어야 한다.
6) 노인교육시설 확충
다가오는 미래에는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교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시설 설치장소는 노인복지관으로 나타났지만, 대전광역시 5개 노인복지관 중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노인복지관이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대학을 운영하지 않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는 정규 과정으로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노인들에게 소속감과 자아성취감을 동시에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원격재택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교육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7)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금까지 노인교육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노인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에 관한 교육’ 그리고 교육적 자원으로서 노인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교육의 세 부분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는 동시적인 것이며, 이런 교육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로가 동시에 어울려 진행될 때 더욱 높은 교육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교육의 이 세 부분의 공통적 이해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세대공동체 교육(the community of generations education)이다(한상란, 1994).
다시 말하면, 세대공동체 교육은 여러 세대 또는 여러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교육은 궁극적으로 노인과 성인 그리고 청소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동체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세대공동체 교육은 세대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학교 및 기타 수업장면에서 세대간의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세대 및 여러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8) 노인대학협의체 조직 및 운영
노인대학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노인대학 상호간의 정보교환은 노인교육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대전지역 노인대학을 연합하는 기구로서 (가칭)‘대전광역시 노인대학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대학 등록기준에는 시설에 관한 사항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노인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안내 지침서, 상호 정보교환, 운영자를 위한 교육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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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7.16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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