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인터넷_전자상거래_사기의_피해와_대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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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정보시스템]인터넷_전자상거래_사기의_피해와_대안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2-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특성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 시작과 발전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자상거래의 장단iqqqqqqqi점
판매유형
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의 성립
계약취소
전자상거래의 문제
결제방법
2-2. 인터넷 직거래 사기
3.결론

본문내용

토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분쟁해결기관에서는 불특정다수인 소비자나 혹은 기업의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의 연구가 선행됨으로써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며 소비자 또는 기업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될 내용들을 미리 계약조항에 삽입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전자상거래에 관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전자상거래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찾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 특히 경찰에서도 전자상거래와 같은 전통적 범죄가 사이버에 접목된 전자상거래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자 경찰관들을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으로 선발하여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여건을 상기하면 고학력 여성들 중에 취업을 위해 대학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컴퓨터지식을 연마한 인력이 풍부하고, 관제실에 앉아 사이버공간을 순찰하며 사이버범죄자들을 밀착 감시하는 데는 남성에 비해 침착하고 섬세한 여성경찰관들이 더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분야에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 경찰간부의 '사이버경찰화'를 목표로 간부로 입직하는 모든 간부를 사이버수사 전문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범죄 수사요원들의 전출이나 이직 가능성에 대비한 방책도 강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보강하는 조치에 병행하여, 범행입증을 위해 전자정보를 확보하여 증거능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첨단의 증거채집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신종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과 죄명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선 수사요원을 지휘하는 간부요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를 부단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수사에서는 실시간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이버경찰의 긴급대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접속기록을 역 추적하여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는 긴급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범인을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용의자가 여러 단계의 서버를 경유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상황설명과 간단한 사유서라도 모든 관련업체를 상대로 일일이 절차를 밟다 보면 출발지가 된 업체에 도달하기도 전에 용의자가 사라져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된다. 용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주장하면 기록시간의 불일치 등으로 범행입증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사이버경찰의 실시간대응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긴 급 상황 시 경찰책임자의 독자적 판단으로 긴급압수 혹은 긴급수색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업체들의 보관하는 통신정보야말로 사이버범죄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정보통신업체들에 대해 정보보호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해신고를 접하고도 범인추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정보통신업체들에 대해 기록보관 및 범죄수사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수사공조는 사람 혹은 증거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무엇을 다른 국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번거롭고 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보공조는 사람이나 증거자료를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개인의 불이익과는 거리가 멀어 비공식적 공조의 여지도 매우 넓다. 공조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공조도 가능할 수 있다. 정보공조가 활성화되면 수사공조의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성이 강한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경찰의 정보공조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인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인터넷 경매나 직거래 등은 개인 간의 매매로써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자신의 주의가 요청되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소비자들 서로서로에게 계몽하고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1)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 지양: 판매자와의 직거래를 삼가하고 물건이 배달된 뒤 입금이 이뤄지는 매매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다.
2)약관이 제시된 사이트 이용 및 숙지: 인터넷에서 상품정보를 보고 구입한 물품이 애초 제시된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수령 후 20일 이내에 교환,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약관이 제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그 내용을 숙지한다.
3)판매자 신원 및 연락처 확인: 판매자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은 물론이고, 구입하려는 물품의 사진 등을 저장하여 향후 분쟁해결의 내용증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각 개인은 자신이 겪은 피해가 자신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타인의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전자상거래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편집부 2007 (2007.2.17)
- http://www.thecheat.co.kr/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 http://www.bikemart.co.kr/ 중고바이크장터
- http://ecc.seoul.go.kr/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 http://www.ectrust.net/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원센터
- http://www.kita.or.kr/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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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2.07.29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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