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가족상담및치료 - 학교폭력[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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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119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내지 <68>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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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8.28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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