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기업인수합병(M&A), 미국 구글과 렘리서치의 사례, 중국 장강삼협집단과 류궁의 사례, 일본 다케다제약과 도쿄홀딩스 사례, 한국 삼성전기와 하나금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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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M&A
 • M&A란 무엇인가
 • M&A의 법적 절차
미국의 M&A
 • 구글의M&A와 렘리서치의 M&A
 • 미국의 현재M&A
중국의 M&A
 • 장강삼협집단의M&A와 류궁의M&A
 • 중국의 현재M&A
일본의 M&A
 • 다케다제약의M&A와 도쿄해상홀딩스의M&A
 • 일본의 현재M&A
한국의 M&A
 • 삼성전기의M&A와 하나금융의M&A
 • 한국의 현재M&A

본문내용

세계 각국의 기업인수합병(M&A), 미국 구글과 렘리서치의 사례, 중국 장강삼협집단과 류궁의 사례, 일본 다케다제약과 도쿄홀딩스 사례, 한국 삼성전기와 하나금융 사례




M&A란 무엇인가

M&A란(Merges & Acquisitions)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기업의 매수·합병.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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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종업원 포함)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별회사·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M&A란 무엇인가

M&A의 법적 절차

(1. 사전준비)⇒
합병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당사회사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2.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합병신고)⇒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합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업결합신고)⇒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합병대차대조표공시)
주주총회 2주간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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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당사회사간에 합병형태, 합병방식, 합병비율, 합병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는 여러 규제가 따르므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주식회사간의 합병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우선 당사회사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사항이 기재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때에는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을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합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또는 동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합병에 참여하는 경우는 합병계약체결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병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합병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2주간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 및 채권자는 언제든지 대차대조표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총 2주전부터 합병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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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2.07.18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7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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