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대 및 폭력] 학대와 폭력 및 가족폭력의 개념, 유형, 원인, 영향, 현황, 실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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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학대 및 폭력

Ⅰ. 학대와 폭력, 가족폭력의 개념

Ⅱ. 학대와 폭력의 유형과 원인 및 영향

1. 부부 간의 학대 및 폭력의 유형
2. 부부 간의 학대 및 폭력의 원인과 영향
1) 부부 간의 학대 및 폭력의 원인
(1) 개인심리적 관점
(2) 사회심리적 관점
(3) 사회구조적 관점-여성학이론, 폭력의 하위문화이론
(4) 가족체계적 관점
2) 부부 간의 학대 및 폭력의 영향
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
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아동학대 및 폭력의 원인과 영향
가. 원인
1) 가족적 요인
2) 일반적인 원인
3) 아동학대 및 폭력자의 특성
(1) 아동의 특성
(2) 아동학대자의 특징
(3)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
나. 학대 및 폭력의 영향
(1) 정서적, 성격적 영향
(2) 가조곡력의 대물림
(3) 체벌문제
4. 교제관계에서 학대와 폭력의 원인 및 영향
1) 일반적인 폭력
가) 학대와 폭력의 원인
나) 학대와 폭력의 영향
2) 성적 학대 및 폭력

Ⅲ. 학대와 폭력의 현황 및 실태

1. 부부 간의 학대 및 폭력의 현황 및 실태
2. 아동, 자녀학대 및 폭력
1) 정의
2) 유형별 정의 및 실태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5) 유기
3. 노인학대 및 폭력
1) 노인학대의 심각성
2) 노인의 학대 경험
3)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4) 노인학대의 빈도 및 이유
5) 노인학대의 주가해자와 주해결자
6)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의 전이
7)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4. 교제관계에서의 학대 및 폭력

Ⅳ.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대책과 정책

1. 가족폭력
1) 가족폭력을 막을 수 있는가?
2) 가족폭력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
3) 가족폭력의 예방
4) 가족폭력의 해결방안
2.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대책과 정책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3) 사회복지적 차원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는 방안
(7) 치료 종사자에 대해 가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8) 연관된 법률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가족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7)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8) 일반인들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9)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
(10) 피해자의 인식변화, 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관 시설 강화와 치료(양질의 개선), 복지예산 확대, 주변 사람들의 인식변화(가족문제=사회문제)
(11) 폭력피해자 예방 및 보호체계 기능 강화
(12) 폭력가해자 예방 및 사후대책 강화
(13)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14) 실무자 대응역량 강화
(15) 법적 처벌의 강화
(16) 가족폭력을 근기(根基)에 발견
정부에서는 앞으로 상담업무의 실태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상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상호보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대책과 정책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첫째, 지역사회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등의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셋째,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집안싸움이라 여기며 단순한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대중매체의 감시도 강화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첫째, 지역사회는 상담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남녀 상담
학대당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상담해야 한다. 이 접근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격으로 한다.
집단상담은 참가자들이 공통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 줌으로써 소외감과 고립감, 무력감에서 벗어나 유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대처능력을 기르며, 후에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받게 하는 장점이 있다.
(나) 가족상담
문제가 되고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개개인이 아니고 가족체계와 부부관계이며 그 가족원들 간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패턴과 관계구조이다. 따라서 부부체계와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정폭력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한다. 주요기법으로 Genogram그리기, Family Map그리기, 가족조각, 실연, 접촉, 역할연습, 빈 의자기법, 과제부여, 해결중심적 접근의 5가지 질문, 장점쓰기, 원하는 행동목록 작성하기, 경계 만들기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다) 정신의학적 접근
자아강도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며 주로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다.
상황파악단계(폭력의 심각성, 빈도, 기간, 주기단계파악) -> 응급처리단계(입원, 쉼터, 친지집으로 의뢰) -> 관계형성단계(피해자와 친밀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 -> 대책수립단계(자아강도와 여건을 고려한다.) -> 치료단계("말한다", "안다", "생각한다."의 3가지 지침을 알려주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도록 한다.) -> 해결단계 -> 재활치료단계(자아강도를 높이고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약물치료도 병행하고 집단치료를 받기도 한다.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첫째,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가정 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2> 치료적 차원
첫째, 참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가족구성원들은 적극적 자세로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빚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사회복지적 차원
학대 및 폭력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상담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이미 이혼 등에 의해 법적으로 타인이며 동거하지도 않는 관계까지를 가족구성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친형제 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 외에 그 가족도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가정폭책사건의 사범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불처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만든 법적 특례나 보호처분일 뿐 처벌이 아닌 점, 제3자의 신고 의무조항을 주고 있지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처분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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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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