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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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와 매매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1.국가인권위원회 [ 國家人權委員會 ]
 2.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3.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Ⅱ.본론
 1.매매춘의 개념
 2.한국 매매춘의 역사
 3.매춘 여성의 인권
 4.매춘 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인식

Ⅲ.결론

본문내용

곁들인 (또는 원한다면 성적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술자리를 직장생활의 자연스런 일부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술자리문화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끈끈한 인간관계는 주로 ‘술과 여자’를 매개로 형성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매매춘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여성비하적인 사회적 태도와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지배욕을 확산시키는 장치라는 입장, 여성이 스스로 매춘을 선택했다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강제적인 매매춘만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 매매춘을 도덕적으로 통제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허구이며 창녀콤플렉스에 대한 심리적 긴장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성매매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입장 등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매매춘과 관련된 법제도 또한 나라마다 다른데,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로 구분될 수 있다.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헝가리, 니카라과, 쿠바, 우크라이나 등 많은 국가들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성을 사는 행위인 매춘(買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법화는 매춘을 완전히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매매춘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매매춘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매매춘을 강제한 인신매매자나 착취자를 없애자는 입장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매춘은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95년 결성된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라는 연대기구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매춘의 금지, 특히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매매춘에 유입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또다른 하나는 매매춘은 여성의 인간화에 역행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매춘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80년대말 창립된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매매춘을 일체의 규제없이 하나의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가의 제재없이 매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80년대 열린 World Whore's Congress에서 이 입장이 표출된 바 있다. 흥미있는 점은 이 회의를 주도한 집단이 고소득을 올리는 고급콜걸이나 매춘업을 하는 포주들이었다는 점이다.
Ⅲ결론
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① 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②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③ 현장접근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회복귀대책
기술위탁교육, 취업알선, 장학사업, 수입사업, 놀이방, 공부방 등을 통한 사회복귀 활동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매춘여성들의 자립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직업보도시설은 현재 인천소재의 협성원 정도밖에 없다. 그나마 매춘여성 거의 대다수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교육내용을 통해 매춘여성들을 개방적이고 선진기술 지향적인 현실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경시의 관료제적 발상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매춘여성에 대한 주요한 사회복귀활동으로 일시보호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호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3일 정도만 제공하는 '위기보호 서비스'와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 기 일시보호 서비스'와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서비스',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일시보호 서비스'로서 중간의 집 프로그램이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자립갱생과 같은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매춘여성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원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①고용의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보도 및 알선
②고등학교의 기회제공
③가정관리 기술
④성병, 임신, 약물중독, AIDS 등을 포함한 개인 보건교육
⑤부모역할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⑴ 위기보호인 경우 일시보호 프로그램에서 숙식, 의복, 의료적인 처치 등의 제공은 기본적이다. 그 이외에 피보호자들이 처한 급박한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향우의 생활 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⑵ 단기보호인 경우 보통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약물을 사용하는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등 피보호자의 현재 상태를 전문적으로 사절, 진단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⑶ 중기보호는 피보호자에 대해 상담을 강화하고 독립생활 능력을 제고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본적으로 생애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⑷ 장기보호는 사례에 따라 보호여성의 생애전환 동기가 강하고 프로그램에 적응을 잘 할 경우 중간의 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여성들이 이와 같은 일 정한 규율과 목표와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 직업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중도포기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융통성을 두어 자의에 따라 잠시 퇴소하였다가 다시 재 입소가 가능하도록 가 퇴소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다만 중단기 간 동안에도 계속 상담원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계속 보호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활동
매춘여성을 위한 법률 상담, 범죄 신고, 가혹행위 신고, 부당착취 신고 등을 통한 인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가격1,4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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