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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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재소자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재소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여성재소자의 수감생활 조명
1. 여성재소자와 관련된 행형법과 시행령의 실행현실
- 분리처우문제, 임산부문제, 의료문제
1) 분리처우
2) 임산부 문제
3) 의료문제
2. 구매행위에서 나타나는 남성 중심성
3. 교도소내의 업무․직업훈련의 비현실성과 성역할의 고정관념
1) 직업훈련
2) 업무

Ⅲ. 결론 및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비교

사례 1 - 서신검열제도
사례 2 - 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침해

본문내용

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되 유치인의 명예 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함. 그러나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 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강요당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 고, 이러한 알몸신체검사를 통해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 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 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나. 피진정인 박○○의 인권침해 행위
특히, 피진정인 박○○는 진정인들에 대하여 간이신체검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음. 또한 정밀 신체검사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소홀히 하여, 진정 인들에 대해 가운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앉았다,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음.
다. 피진정인 윤○○, 이○○, 박○○, 주○○의 지휘 감독의 소홀
위 피진정인들은 당시 ○○경찰서의 유치장 관련 업무의 지휘감독자의 위치에 있던 자들로서 평소 신체검사 관련 교양실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진정인 박○○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이 있음.
▶결론
(1) 피진정인 윤○○, 이○○, 박○○, 주○○, 박○○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 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은 유치인 입감신체검사시 정밀신체검사 의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유사 인권침해 재발방 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결수로 수감중이던 청송 제2교도소에서 2002. 6. 18. ○○교도서 로 이송되면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의 하나로 ○○교도서 강당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십 명의 다른 신입수용자와 여러 교도관들이 볼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상의를 벗고 하의 속옷을 무릎 아래로 내린 채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 서게 하는 방법으로 교도관들이 신체검사를 하였고 더욱이 지병으로 행동과 보 행이 자유롭지 못해 신체를 지지하지 않고는 위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청구인에 게도 이를 시행하도록 교도관들이 강요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2002.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에 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욕 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2002. 6. 18. 11:50경 청구인과 김 ○찬, 서○석 등 3인이 청송 제2교도소에서 ○○교도서로 이송되어 오자 피청구 인은 교도소 교회당 내 칸막이 안에서 청구인 등 3인에 대하여 이송복을 벗고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였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교 위 김○웅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면서 신체에 멍, 상처, 문신 등 신체적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허리에 차고 있는 복대를 풀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복대를 한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보는 촉수검사만을 한 사실, 당시 위 김○찬과 서○석에 대하여는 상의는 입은 채로(즉 은밀한 부위는 가려짐) 하의를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2회 정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환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한 사실 및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모두 칸막이 안에서 실시되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욕적인 방법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신체검사에 제 하여 교도관이 청구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존재로 귀 착되므로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
▶결론
(1) 2002. 6. 18. ○○교도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송복을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을 때 외관상 이상유 무 확인과 청구인이 찬 복대를 손으로 만져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 는 이 사건 신체검사를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체검사가 실시된 사실은 없 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실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행형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용자의 생명신체 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위 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실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의 내용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칸막 이 내에서 이송복을 수용자복으로 갈아입히면서 실시한 육안에 의한 신체외관 검사와 청구인이 허리에 차고 있는 복대를 손으로 만져 흉기 등이 은닉되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한 촉수검사에 불과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환자임을 감안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었던 신체검사를 생략하였던 것이다. 그 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의 필요성을 충족시킴과 동 시에 청구인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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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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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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