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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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신상공개의 개념
⑵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Ⅰ. 찬성론 의견
Ⅱ.각국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
Ⅲ. 신상공개를 안 할 경우 역효과
Ⅳ. 신상공개 사례
Ⅴ.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 사항.
Ⅵ. 기타사항.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4%의 국민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사실공표죄'를 들 수 있는데,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피의사실공표죄'와 '인권보호',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살인죄 등 흉악 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얼굴 등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범죄자 신상공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문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고”,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1995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손창열,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검찰, 1990.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공개기준의 탐색”,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심포지엄 주제논문, 한국법학원, 2001. 12.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http://likms.assembly.go.kr/law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blog.daum.net/drwyj/14356907 - 조화유 블로그
http://www.prism.go.kr - 정책연구, 프리즘
http://tv.sbs.co.kr/docu/ - 그것이 알고 싶다('범인의 얼굴 왜 가려야 하는가'-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http://www.sexoffender.go.kr/ -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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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9.2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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