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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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법의 내용
4.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발생했기 때문에 이사들의 전횡을 방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인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②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③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⑥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할 때
(2)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으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동법 제 2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27조 제2항).
(사) 합병 등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동법
제30조 제1항). 이 조항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동법 제30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 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2) 사회복지협의회
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연혁과 조직 및 업무
(1)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가
전신이다. 그때 조직된 연합회가 1970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되었고, 1983년 사회복지
사업법을 1차로 개정하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시ㆍ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 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일반
사회복지법인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제2항). 중앙협의회와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3조제3항)라고 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동법의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① 사회복지에 관한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과의 교류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기타중앙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나)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1)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 령 제13조 제1항).
① 시ㆍ도협의회의장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③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④ 기타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① 시ㆍ군ㆍ구협의회의장
②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③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④ 그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
① 중앙협의회와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 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회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마)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바) 사회복지협의회의 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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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7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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