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과의 상관관계 및 정책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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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과의 상관관계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폭력에 취약한 청소년
2.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Ⅱ. 학교폭력 실태분석
1. 학교폭력 실태
2. 가정폭력 경험
3. 가정폭력의 결과

Ⅲ. 요약 및 정책적 지원방안
1. 요약
2. 정책적 지원방안

본문내용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심층적인 치료와 동시에 가정학교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상시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응급전화상담, 긴급대피의 기능, 상담치료서비스, 의료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방향의 one stop service center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가해자의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의 복귀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개별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전문인력 양성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응급전화인 ‘여성1366’이나 기타 상담활동 등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문제가 시급하며 또한 가정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문상담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가해자를 돕기 위한 전략
(1)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 및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학교폭력가해자는 가정폭력피해로 인하여 학교적응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문제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학교에서 이를 원조해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각한 문제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학생들과 교사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학교사회사업제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러한 제도의 정착화가 필요하다.
학교사회사업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검찰, 의료계, 쉼터, 상담관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웍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므로 이들이 법률적으로 가해자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옹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도 청소년문제 전담 교정사회사업가를 두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사회사업가는 학교폭력과 무단결석 및 여러 가지 행동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중도탈락(dropout)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탄력적 교육시스템 마련
학교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의 후유증으로 부상 또는 정신장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학업문제를 잠시 연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의 적응장애와 중도탈락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낙인」등의 문제로 복학을 기피하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정교육, 통신학교, 주말학교 등의 탄력적 대안학교체계가 필요하다.
(3) 학교와의 공조체제 확립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업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전학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이 다닌 이전의 학교에 가해자인 부모가 찾아와 자녀가 전학한 학교가 어딘지를 물을 경우 학생신변 보호의 차원에서 가해자(부모)에게 장기결석자로 알려주는 등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3) 부모교육의 강화
국가차원에서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적극적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의 예방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규범을 제거해야 한다. 자녀 양육시 체벌의 근절, 학교교육에서의 체벌근절, 폭력을 정당화하는 대중매체의 폭력 제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개념 정립
우선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자녀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체벌 하지만 그 결과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자녀의 체벌은 폭력을 학습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였다가 3월에 「교육적 체벌」을 제외한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는 모호한 체벌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교사에 의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으나 목표점은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시기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가부장적 문화 타파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차별적 사회적 특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이 아버지 남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가부장적 문화의 타파가 시급하다. 즉, 가부장적 사고방식,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미성숙, 여성과 자녀를 지배 소유하려는 태도 등을 불식시켜 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케 하여야 할 것이다.
(3) 대중매체의 규제
특히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폭력을 조장하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대중매체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대중매체 등의 간접적 폭력접촉으로 폭력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문화관을 길러주는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4) 신고의 의무화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작은 폭력이라도 공론화 시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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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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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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