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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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폭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재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간주부양비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되 부양의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대해 인센티브제도(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에의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시장진입형 및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 사업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6.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IMF 이전인 1997년 1조5천억 원에서 2004년 5조2천억 원으로 3.5배나 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기본적인 체계는 구축하였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준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예산과 각종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선의 제도 시행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하지만 전달체계의 문제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결론 -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 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 물론 이의신청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생존 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법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도지사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 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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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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