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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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5. 기본 시책의 강구(장애인복지의 방향)
6. 복지 조치
7. 복지시설 및 단체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9. 재활보조기구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본문내용

의 범위 안(영 별표 2의 2)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타. 고용촉진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사업 경영자에게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법 제41조).
파.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하. 국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국 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
거.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영 제25조)
너.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더. 재활의 연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 의료 교육 및 직업패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법 제46조).
7.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 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복지시설은 5종류로,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기타 시설이 있다(법 제48조, 규칙 제32조, 별표3)
가.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3개 시설이다.
(1)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11개 시설로 구분된다.
(1) 장애인복지관
→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7) 장애인수련시설
(8)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수화통역센터
(10)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11)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시설이다.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작업 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l 주 기능으로 직업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 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라.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가. 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
나. 복지시설의 감독 등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9.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와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법 제55조).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가. 비용 부담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 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등, 재활보조기구 지원,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나. 압류 금지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법 제73조).
다.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 규정 등이 있다(법 제77~80조).
라. 권리구제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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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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