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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행재정적 차원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 및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평생교육은 정부의 어느 한 부서의 업무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서간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 지원할 평생교육담당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 성 예산이외의 평생교육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여 국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한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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