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장해연금액의 5년분 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해연금액의 70% 유족급여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최종보수월액의 36배 단기급여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상요양일시금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공무상 요양기간 경과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소실·유실·파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완전 : 보수월액의 6배- 1/2 이상 : 보수월액의 4배- 1/3 이상 : 보수월액의 2배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 5. 적용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7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