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공무원연금]국민연금제도의 배경, 내용, 문제점과 정부개혁안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고찰(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과 내용,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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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공무원연금]국민연금제도의 배경, 내용, 문제점과 정부개혁안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고찰(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과 내용,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국민연금 수급 연령

Ⅳ.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과 내용
1.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2)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 방안
3)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1) 현재연금 수급자 : 노령세대
2) 미래 연금수급자 : 근로연령세대
3) 사각지대 계층의 특성
2. 기금운용에서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정부개혁안
1. 정부개악안의 골자
2. 정부개악안의 요지
3.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와 구조적 한계
4. 한국적인 전개
5. 추가적인 언급

Ⅶ. 향후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2. 연금재정의 건실화
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3) 관리운영의 효율화

Ⅷ.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비교

Ⅸ. 결론

본문내용

나 노령 특례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9만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령특례연금이란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유인하는 미끼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3. 공단의 통계가지고 비교를 해보자(05년2월말기준)
*2005년2월말 국민연금 수급 받고 있는 사람 (140만명정도)
1.노령연금수급자중(직장가입자 대부분) 10년이상 가입자수자 234,123명이다
2.임의가입자 수(자유선택가입자) 22.571명
3.임의계속가입자 수: 48,448명
4.특례노령연금 수급자수: 1,041,417명
5.특례 노령연금 20만원이상 수급자 수:157,673명
*2008년도 공단에서 예상한 수급자 현황(총 수급자298만명)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시작을 하였고,
① 2008년도 20년 가입이자가 약22만명 정도로 예상된다(직장인18만명 지역가입자4만명)
② 08년도에 20년 동안 꾸준히 가입해서 연금수급을 받는자 예상수가 1,900명정도에 불과하다. ③ 2008년도에 10년이상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43만명으로 추정된다.
공단통계를 보시면 대부분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다. 즉 특례노령 연금 받는 사람은 위에서 말 하였듯이 55세 이상인분들이 5년 정도 연금을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함정이다. 즉 20.30.40초반 젊은 사람들이 죽어라 힘들게 일하여 100만명이 넘는 특례연금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특례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몇년만 연금 수급 받으면 그동안 가입한 금액의 본전을 뽑고, 그 후 젊은 사람들이 불입해놓은 연금을 가지고 연금을 사망 할 때까지 받는다. 당연히 특례 노령 연금가입자가 많아지면 연금기금 고갈은 더욱 더 빨라진다. 세대간 갈등이나 계층간 갈등을 더욱 유발 시키고 있다. 위에서 말 하였듯이 노령특례연금은 연금가입을 유도 하기위한 한 가지 방법이며, 유인하는 미끼에 불과하다. 그리고 100만명이 넘는 특례노령 연금 수급자 중에 20만원이상의 수급자가 157,67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20만원이하를 받는데
이럼에도 노후가 보장된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나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주택건설에 쓰여지면 선거때 국민들한테 표 얻는데
유리하고 다음 정권 창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계산도 자연히 나올 수 있다.
연금기금 고갈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권에서 다음정권에 미루고 언젠가는
곪아 터지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인 것이다. 국민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4. 임의가입자 문제점(연금가입 자유선택제도)
임의 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불투명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임의 가입자는 공무원 가족(배우자)를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 받고 다른 배우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에 소득 할동을 하지 않아도 노후 보장이 충분히 된다. (예: 공무원남편이 연금을 수급 받고 있을 때 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가(아내) 사망하였을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 남편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급 받는다.)
그러나 일반국민 아내 남편 두명 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였는데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의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즉 이중 수급이 안된다. 공무원은 한쪽은 공무원연금 받고 한쪽 배우자는 국민연금 받고 그러다가 국민연금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 배우자는 두개의 연금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하여 공무원 먹여 살리는 종노릇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 국민 중에 소득이 불투명한 사람들 중에 고소득자가 어디 있겠는가? 즉 소득이 불투명 하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생계가 곤란한 자나 차 상위 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이 과연 미래를 위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Ⅸ. 결론
만약 우리가 자본이 아닌 민중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문제를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은퇴한 후 민중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제가 달라야한다. 현재의 체계 안에서 논의의 틀을 유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뻔하다. 두 배 적립을 고집하면서 받는 돈을 줄이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얼마를 올릴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적립금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가 우리에게 제대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도 못할 돈을 쌓아두어야 하는가? 결국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싸움은 그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과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대한 적립기금을 형성하려는 것은 민중의 이해가 아니라 자본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을 금융시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팽창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결국 민중의 임금과 소득을 금융의 팽창을 위한 원천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적립률을 2배로 고수하려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할뿐더러 민중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따라서 둘째,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민중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우선적인 것은 돌아오지도 않을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농민과 빈민과 같은 지역가입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명확히 한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위기를 빌미로 민중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명확히 거부되어야 한다. 오히려 직접세를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 현재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36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상위 소득기준을 없애는 것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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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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