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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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거래활성화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의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법 제26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신 설 >
④법 제26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신 설 >
⑤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미분양주택(「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신 설 >
⑥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24조의3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4조의3 (국제회의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2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제4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또는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신 설 >
제229조의2 (친환경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최우수에 해당하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최우수에 해당하고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에 해당하고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90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3.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에 해당하고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3913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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