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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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설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든 사람들이 종합병원에의 접근을 도모하도록 해야겠다. 또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장애인 먼저’라는 생각이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활동과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삼도록 해야겠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종합병원은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치 실적에 급급해서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보수를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한다면 장애인의 의료적 접근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도모해야겠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의 설치정도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을 확대해야겠다.
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현재 전무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의 설치가 시급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규정화된 화장실의 사용여부 표시 설비도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또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면 위험상황 발생시(화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공습경보, 기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근래에 일어나는 대형사고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하여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비상시 안전을 도모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의료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지닌 전문 수화통역사 확보도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사항으로 규정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겠다.
4)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정부/민간의 역할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안내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조직은 편의시설 연구센터를 국책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편의시설에 관한 각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설치된 편의시설 설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심의하고 시설의 표준설계도 작성, 시공 후 사후관리를 하여 기술적인 지도와 자문을 담당하도록 함은 물론 민간 기구에서도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전문기구를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 촉진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5) 재정의 확보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즉 개인이나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할 때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개인이나 단체(법인포함)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편의 증진법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법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재원을 정부 또는 그 이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이행 강제금,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에서 확보하고자 한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많도록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의무시행기간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6) 편의 증진을 위한 인적 서비스의 증대
시설과 설비만으로 모든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지원 인력의 확보와 공급이다. 즉, 장애인 등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의료시설에의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서비스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과 같은 인적 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기타 편의증진요원을 배치하여 전문가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장애인 의 편의증진을 도모해야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쇼핑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부나 지방자치당국은 물론 각종 시민운동단체, 장애인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 복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인 공익요원의 배치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서 해당 지방 자치의 단체장이 해당 국가 기관에 매년 공익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배치된 공익요원을 일정기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생활 불편 자를 선정 받아 군복무를 대신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필요시 일정한 특수교육(수화 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일상생활을 지원케 한다. 그 외 요원 배치의 일환으로 경범자들의 선도차원의 활용과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중인 자원봉사자와 시민, 종교단체나 장애인 협회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공정청문회 제도 도입
공정청문회는 먼저 장애인이 재활부의 공무원들이 내린 결정이나 대우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이유 설명이 어려울 만큼 중증장애인이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서면요청이나 진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고 만약 차별대우라고 장애인이 여겨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소송권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 이런 공정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장애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발언이 가능하게 되는 공식 채널이 생겨 장애인의 재활과 수혜 그리고 독립생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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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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